"승진 앞두고 순직한 경찰·소방관, 2계급 승진 예우"
나혜인 2023. 7. 28. 01:43
승진이 예정돼있던 경찰관이나 소방관이 실제 승진 임용을 받기 전에 순직하면 사망 전날 이미 승진이 된 것으로 간주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런 내용을 담은 경찰공무원법·소방공무원법 개정안은 승진 심사를 받고 상당한 시간이 지나야 실제 임용이 되는 직군 특성을 고려해 마련됐습니다.
개정안이 공포돼 시행되면 승진이 예정돼있던 순직 경찰·소방관은 순직자 특별승진에 더해 두 계급 승진 예우를 받게 됩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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