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 앞두고 순직한 경찰·소방관, 2계급 승진 예우"

나혜인 2023. 7. 28. 01:43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승진이 예정돼있던 경찰관이나 소방관이 실제 승진 임용을 받기 전에 순직하면 사망 전날 이미 승진이 된 것으로 간주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런 내용을 담은 경찰공무원법·소방공무원법 개정안은 승진 심사를 받고 상당한 시간이 지나야 실제 임용이 되는 직군 특성을 고려해 마련됐습니다.

개정안이 공포돼 시행되면 승진이 예정돼있던 순직 경찰·소방관은 순직자 특별승진에 더해 두 계급 승진 예우를 받게 됩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