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4·3사건·여순사건 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

정현우 2023. 7. 28. 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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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어제(27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특별법 개정안과 여수·순천 10·19 사건 진상규명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4·3 특별법 개정안은 4·3 위원회가 해당 사건으로 유죄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사람과 관련 자료로 희생자로 인정되는 사람에 대한 직권 재심 청구를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현행법은 4·3사건 관련 군법회의 피해자에 대해서만 위원회가 법무부 장관에게 직권 재심 청구를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해 일반 재판으로 인한 피해자는 해당 규정을 적용받지 못했습니다.

여순 10·19 사건 특별법 개정안은 여순사건위원회가 진상조사 보고서에 희생자로 확인된 사람 등을 이 법에 따른 희생자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현행법은 희생자 심사·결정을 위해 당사자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해 희생자와 유족의 불편함과 행정상 비효율 문제를 발생한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YTN 정현우 (junghw504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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