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지에 악플 단 40대, 8년 만에 유죄 확정 [연예뉴스 HOT]

이정연 기자 2023. 7. 28.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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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겸 배우 수지(배수지·29)를 대상으로 모욕적인 내용의 인터넷 댓글을 단 누리꾼이 8년 만에 벌금형을 받았다.

27일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심과 2심에서 각각 벌금 100만 원, 무죄로 판단했으나 대법원은 '국민호텔녀' 등이 수지를 성적 대상화 하는 방법으로 비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은 대법원 취지에 따라 A씨에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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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
가수 겸 배우 수지(배수지·29)를 대상으로 모욕적인 내용의 인터넷 댓글을 단 누리꾼이 8년 만에 벌금형을 받았다. 27일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15년 10∼12월 수지 관련 기사에 ‘언플이 만든 거품, 그냥 국민호텔녀’, ‘영화 폭망 퇴물’ 등의 댓글을 달아 수지를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과 2심에서 각각 벌금 100만 원, 무죄로 판단했으나 대법원은 ‘국민호텔녀’ 등이 수지를 성적 대상화 하는 방법으로 비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은 대법원 취지에 따라 A씨에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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