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지사 “옥외광고물법 정당 현수막 특례 폐지”

남궁창성 2023. 7. 28.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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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도지사들이 도심 미관 등을 해치는 정당 현수막 관련 특례규정 폐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시도지사협의회(회장 이철우 경북지사)는 27일 전국 17개 시·도지사 공동 결의문을 채택하고 '옥외광고물법'이 허용한 정당 현수막 특례조항 폐지를 요구했다.

시도지사협의회는 이와 별도로 공동 결의문을 국회와 정부 부처 등에 보내 정당 현수막 특례 조항 폐지 및 개선 방안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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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안전 위협·정치혐오 조장 지적

전국 시·도지사들이 도심 미관 등을 해치는 정당 현수막 관련 특례규정 폐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시도지사협의회(회장 이철우 경북지사)는 27일 전국 17개 시·도지사 공동 결의문을 채택하고 ‘옥외광고물법’이 허용한 정당 현수막 특례조항 폐지를 요구했다. 공동 결의문은 유정복 인천시장이 지난 6월 협의회 임시총회에서 제안하고 대부분의 시·도지사들이 공감하면서 전국 17개 시·도지사 전원 동의를 거쳐 채택됐다.

‘옥외광고물법’은 옥외 광고물의 질적 향상을 위한 규정을 정해 국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제정됐다. 하지만 지난해 ‘옥외광고물법’ 예외 대상에 정당 현수막이 포함되면서 정당 관련 현수막들이 난립해 국민들의 보행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물론 선동적이고 원색적인 문구로 정치 혐오를 조장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시·도지사들은 이에 따라 정당 현수막에 특혜를 부여한 특례 규정 폐지 및 이전까지 행정안전부가 시행령을 통해 엄격하게 정당 현수막을 규제할 것을 요구했다.

동시에 특례 폐지까지 지자체 조례를 통해 정당 현수막의 게시 장소·기간·개수를 제한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시도지사협의회는 이와 별도로 공동 결의문을 국회와 정부 부처 등에 보내 정당 현수막 특례 조항 폐지 및 개선 방안 등을 촉구했다. 남궁창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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