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특법, 국가 재정지원 구속력 없어 한계…재정특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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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특별법'이 정한 국가의 재정지원 규정이 구속성이 없는 임의 규정이라는 한계점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지은 연구위원은 "전부 개정된 강원특별법에는 국가가 강원특별자치도에 여러 형태의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모든 규정이 임의적인 형태여서 그 지원의 구속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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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 지방세 특례 포함 안돼”
재정안정성 법적 확보안 강조
지역 맞춤 특례 효과 검증 조언
‘강원특별자치도 특별법’이 정한 국가의 재정지원 규정이 구속성이 없는 임의 규정이라는 한계점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한 선행 특별법이 정한 특례를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는 대신 맞춤형 특례 도입을 통해 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왔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이지은 연구위원은 27일 발표한 연구논문 ‘특별자치도 지방세 특례 설계시 고려사항’을 통해 이같이 제안했다.
이지은 연구위원은 “전부 개정된 강원특별법에는 국가가 강원특별자치도에 여러 형태의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모든 규정이 임의적인 형태여서 그 지원의 구속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방세에 관한 구체적인 특례도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며 “당초 도입하고자 했던 재정특례를 위해서는 앞으로 중앙정부 및 다른 자치단체와의 지속적인 논의와 협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지방세 특례가 주로 주민이나 이주 기업의 지방세 부담을 완화시켜 주는 방향으로 설계될 가능성이 큰 데 이 경우 특별자치도의 기본적인 재원 확충에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우려하며 “과거 탄력세율을 활용한 지방세 세율조정 특례는 과도한 조세 경쟁으로 중앙정부가 개입하는 등 문제점이 있었던 전례를 감안해 선제적으로 자치행정을 펼칠 수 있는 입법적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지은 연구위원은 “강원특별자치도법은 상당 부분 제주특별자치도법을 원용했는데 여건이 다른 강원도에서 과연 실효적인 기능을 할 수 있을 지 의문이고, 제주특별법 입법 당시와 시간적 격차도 적지 않아 그동안의 사회 경제적 변화를 반영할지도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강원특별자치도는 지역에 대한 세심한 고려와 지역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입법인데 선례에 대한 무조건적인 수용은 지양하면서 반드시 특례 도입을 통해 지역에 예상되는 실질적인 효과에 대한 검증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남궁창성 cometsp@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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