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스포츠클럽 육성 지원 조례안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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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지정된 지정스포츠클럽의 체육시설 사용료 등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안이 시의회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춘천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김보건)는 27일 제3차 회의를 열고 나유경 시의원이 대표발의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심의, 부결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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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통과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지정된 지정스포츠클럽의 체육시설 사용료 등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안이 시의회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춘천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김보건)는 27일 제3차 회의를 열고 나유경 시의원이 대표발의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심의, 부결 결정을 내렸다. 해당 조례안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 2021년 제정한 스포츠클럽법에 따라 춘천시에서 스포츠클럽의 지속적 육성을 위해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고 지정스포츠클럽에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거나 관리를 위탁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시의회 일각에선 조례의 목적이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배숙경 시의원은 “스포츠클럽법과 생활체육진흥법은 다른 개념으로 각각의 법률이 있는데 조례는 생활체육진흥법에 있는 목적을 그대로 가져왔다”며 “현재 춘천지역에 문체부 공모로 지정된 스포츠클럽은 1곳인데 단 한 곳의 클럽을 위해 조례가 만들어진다면 특혜 의혹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례 제정을 통해 스포츠클럽 육성이 보다 더 명확해 질 것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김지숙 시의원은 “스포츠클럽법은 생활체육진흥법에 비해 만들어진지 2년밖에 되지않은 신생 상위법”이라며 “스포츠클럽 육성과 동호회를 만드는 데에 조례를 명문화시키기 위한 것으로 춘천시에 필요하다”고 했다.
대표발의한 나유경 의원도 “문체부와 대한체육회에서 지자체에 권고하는 매뉴얼에 의해 만든 조례”라며 “지정스포츠클럽은 단 한 곳에만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닌 얼마든지 다른 클럽도 문체부에 공모사업에 지정되면 추가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같은날 나 의원이 대표발의한 폭염피해 예방 조례안도 재난기본관련 조례 정비가 먼저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으로 부결됐다. 정재예 시의원이 대표발의한 춘천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통과됐다. 이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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