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과 이혼] "아저씨 같고 '못생'" 교통사고 당한 남편에 '폭언'

김동현 2023. 7. 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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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의 인신 공격성 폭언을 수시로 들으며 이혼을 고려 중인 한 남편 이야기가 전파를 탔다.

남편은 "아내때문에 자신감이 계속 떨어져 정신과 진료까지 받게 됐다. 아내와 이혼을 하려 소송을 제가했는데 위자료를 받을 수 있나"라고 물었다.

사연을 접한 김소연 변호사는 "민법에는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를 이혼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개인적으로 (남편은) 정말 참기 어려운 모욕이 됐을 거라 생각한다"는 의견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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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아내의 인신 공격성 폭언을 수시로 들으며 이혼을 고려 중인 한 남편 이야기가 전파를 탔다. 폭언으로 인해 정신 질환을 겪고 급기야 극단적 선택까지 하는 이들이 적지 않은 세태여서 더욱 주목을 끈다.

지난 26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자녀 없이 딩크족으로 살고 있는 부부 이야기가 전해졌다.

사연에 따르면 30대 후반의 남편은 여행, 영화 등 취미 생활을 즐기며 살던 중 교통사고를 당해 다리를 크게 다쳤다.

아내로부터 폭언과 인신 공격 등을 당해 이혼을 고려 중인 남편 이야기가 소개됐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뉴시스]

이 사고로 인해 남편은 장거리 여행을 다니거나 운동을 한다거나 하는 활동에 제약이 생겼다. 그러다 보니 체중도 늘어갔고 나이를 먹으며 외모도 변해갔다.

문제는 이를 두고 아내의 핀잔이 쏟아진 것이다. 아내는 남편이 밥을 먹을 때면 "왜 이렇게 많이 먹냐?" "살 찌니까 아저씨같고 못 생겼다" 라고 비난했다.

심지어 남편이 운동을 하러 나갈 때도 "운동해도 소용없다. 근육도 없고 약해 보인다"며 남편을 깎아내렸다.

[사진=조은수 기자]

남편은 "아내때문에 자신감이 계속 떨어져 정신과 진료까지 받게 됐다. 아내와 이혼을 하려 소송을 제가했는데 위자료를 받을 수 있나"라고 물었다.

사연을 접한 김소연 변호사는 "민법에는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를 이혼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개인적으로 (남편은) 정말 참기 어려운 모욕이 됐을 거라 생각한다"는 의견을 전했다.

다만 "법원에서 부부 상담 등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을 먼저 해보라고 권유하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 그럼에도 나아지지 않고 더 심해진다면 이혼 사유가 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법원이 혼인 파탄의 책임이 폭언한 배우자에게 있다고 판단하면 위자료도 인정될 수 있다. 부정행위가 아니면 위자료는 없는 거 아닌가 하는 분들도 있는데 사유가 폭언이라고 해서 위자료가 없는 건 아니다"고 설명했다.

[사진=조은수 기자]

김 변호사는 아내의 폭언 증거에 대한 질문에 "쉽게 생각하실 수 있는 부분이 녹음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형사처벌되는 경우가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또 "대화 메시지 캡처도 있다. 그런데 폭언을 당한 사람도 화가 나 받아치고 욕을 한다면 증거 신빙성도 떨어진다. 그러니 증거를 모은다면 조금 참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끝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고 전문의의 진단서 등이 있다면 증거가 될 수 있다.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기에 모아주기를 권장한다"며 말을 맺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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