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시선] 교육이 가능한, 보통의 교실을 꿈꾸며
실현가능한 교권 보호 대책 시급
교사가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폭력을 당했다는 기사가 연일 올라오고 있다. 그 정도는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으며, 최근에는 차마 글로 옮길 수 없는 사건이 서울의 한 학교에서 일어났다. 이와 같은 비극적인 상황 속에서도 교사들은―상당수는 피해 교사 스스로가― ‘정당한’ 교육활동 중이었음을 증명해야 할 때가 많다. 국가로부터 가르칠 자격을 인정받았음에도 ‘교육활동의 정당성’이 부정당하는 상황에 계속해서 직면하고 있는 것이다.
너무 늦어 버렸으나 이제라도 교권을 바로 세워 교실에서 교사와 대다수의 선량한 학생과 학부모를 지켜내야만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권의 개념을 보다 구체적으로 확립하고, 교권 보호대책 또한 현장에서 실현 가능하게 마련해 놓을 필요가 있다. ‘교사로서 행사할 수 있는 당연한 권리’가 무엇이 있는지, ‘학생의 공동 보호자로 언급되는 교사는 학부모와 그 역할이 어떻게 다른지’ 등을 명시해야 하는 것이다. 더불어 교권 침해를 당하는 교사를 학교와 교육청은 적극적으로 보호해야만 한다. 관련한 부분은 ‘학교장의 재량으로 무엇무엇을 할 수 있다’가 아닌 ‘사안 발생 시 무엇무엇을 해야 한다’로 서술되는 것이 당연하다.
최근 교사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말은 ‘아동학대’이다. 이 또한 교사와 부모를 제대로 분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부작용이라 할 수 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만들어질 때 크게 간과한 부분으로 여겨진다. 해당 특례법은 부모의 학대로 아동이 사망한 사건에 대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교사와 부모의 역할이 엄연히 다름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특례법 내에서 그 역할과 의무를 논의하는 데는 무리가 따를 수밖에 없다.
같은 맥락으로 근래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교사의 아동학대 면책권’의 취지와 내용에 공감하는 바이나 ‘개인적으로’ 그 표현에는 아쉬움이 따른다. ‘교사도 아동학대를 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 확신한다. 하지만 현재의 제도와 법률을 근거로 할 경우, 교사의 아동학대 피의 사실 여부가 왜곡되어 공표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 때문에 교사의 아동학대에 대한 제도와 법률이 분리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아동학대 면책권’이라는 말만으로 내용의 본질을 호도하는 일이 없길 바란다.
교권과 학생 인권을 반비례 관계로 보는 시선들이 적지 않다. 교권을 바로 세우면 학생 인권이 억압된다는 취지의 글을 보면 교사로서 참담한 마음이 든다. 교권이 지켜져야 정당한 교육활동을 이어갈 수 있고, 그래야 학생 인권 또한 더 잘 보호될 수 있다.
더 이상은 하교 후, 친구에게 물건을 던지려는 학생의 팔을 잡았는데 아동학대로 고발당할 수 있느냐, 일기쓰기를 지도해도 되느냐, 학부모가 교사에게 비속어를 쓰며 항의하는 것도 교권 침해에 해당하느냐는 등의 전화를 받지 않게 되길 바란다. 외부에서는 상식적이라고 생각할 대답조차 망설이게 되는 일도 없길 바란다. 교사가 가져야 할 당연한 권리를 지키기를 같은 교사로서 응원한다. 그리고 사건이 터지고 나서야 교실 내에서 모두가 겪고 있던 문제를 공론화하게 되어 피해 교사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하고 싶다. 앞으로는 가장 보통의 교실에서 이와 같은 비극이 일어나지 않기를 다시 한 번 희망해 본다.
박정우 서울신묵초등학교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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