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에 직접 민원' 막는다···서울시의회 국힘, 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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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교권을 강화하기 위해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무원의 예우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조례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학생의 보호자 등 민원인이 교사에게 직접 민원을 넣을 수 없도록 하는 게 주요내용이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정지웅 의원(서대문1)은 "이 조례안이 도를 넘는 수업 방해와 교육활동 침해를 겪으면서도 묵묵히 교실과 아이들을 지켜주는 교사에게 버팀목이 돼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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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등 소지 있을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교권을 강화하기 위해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무원의 예우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조례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학생의 보호자 등 민원인이 교사에게 직접 민원을 넣을 수 없도록 하는 게 주요내용이다. 학교장이 대신 민원을 온라인으로 통합 관리하며 명예훼손 등 법령위반 소지가 있다면 수사기관에 고발하도록 했다.
또 악성 민원에 시달린 교사가 심리상담을 받거나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 서울시교육청에 비용을 요청할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에서는 민원인에게 이 비용을 사후에 청구하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됐다.
서울시교육청에는 변호사 등 전문가로 법률지원단을 구성해 교사가 소송을 당했을 때 지원하는 방안도 조례안에 담겼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정지웅 의원(서대문1)은 “이 조례안이 도를 넘는 수업 방해와 교육활동 침해를 겪으면서도 묵묵히 교실과 아이들을 지켜주는 교사에게 버팀목이 돼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정욱 기자 mykj@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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