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계 '학생인권조례' 존치 논란…갈등 증폭 우려
[앵커]
위축된 교권을 회복하기 위해 정부 당국이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적극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다만 일선 교육현장에서는 반대의 목소리가 적지않아 실제 추진 과정에서는 적지 않은 갈등과 마찰이 우려됩니다.
김장현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주장하는 시민들이 시의회 앞에 모였습니다.
집회 참가자들은 학생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가 교사들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막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들은 추락한 교권 회복을 위해 조례 전면 수정이나 폐지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혜경 / 서울교육사랑학부모연합 대표> "학생인권조례가 의무는 없고 과도한 권리만 주장하기 때문에 심지어 (선생님이) 학생에게 폭행을 당하고 수업시간에 휴식을 하는데도 제재를 못하는…"
같은 시각 서울시의회에 출석한 조희연 교육감은 서이초 교사가 교내에서 숨진 사건에 책임을 통감하고 교권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면서도 조례 폐지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조희연 / 서울시교육감> "(교사가) 각종 소송에 휘말리는 것에 대해 법률 소송 지원 등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입니다."
조 교육감의 반대 입장에도 불구하고 학생인권조례의 부정적인 측면을 지적하는 시의원들의 목소리는 이어졌습니다.
<김혜영 / 국민의힘 시의원> "물의를 일으키는 학생인권조례는 교권 추락의 주된 원인입니다. 앞으로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 없도록 학생인권조례의 폐해와 문제점 역시 시민이 공유하고 해결해야 한다고 봅니다."
다만 교육계에선 교육현장의 복합적인 원인을 도외시하고 학생인권조례만 문제 삼는 것은 근본적인 해법이 될 수 없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교육지원청에 전담변호사를 배치하고 교권침해가 발생할 경우 학교장이 교육감에 즉시 보고하도록 하는 조례안을 당론으로 세웠습니다.
연합뉴스TV 김장현입니다. (jhkim2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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