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표 창원시장, 창원국가산단 토지거래 부조리 단속 강화 지시

2023. 7. 27.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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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동재 기자(035sdj@naver.com)]홍남표 창원시장은 27일 국가산단 2.0 후보지 일원에 대해 토지거래 현황을 점검하면서 관계 공무원에게 불법 투기나 거래가 없도록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다.

또한 시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허가구역 내 토지거래 시에는 반드시 창원시의 허가를 받아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지도하라고 지시했다.

창원시 또한 이 지역을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으로 지정해 부동산 투기 사전 차단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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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3월19일까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

[석동재 기자(035sdj@naver.com)]
홍남표 창원시장은 27일 국가산단 2.0 후보지 일원에 대해 토지거래 현황을 점검하면서 관계 공무원에게 불법 투기나 거래가 없도록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다.

또한 시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허가구역 내 토지거래 시에는 반드시 창원시의 허가를 받아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지도하라고 지시했다.

해당 지역 점검구역은 의창구 동읍 화양, 북면 고암, 대산, 지개 일원 2480필지이다.

지난해 7월 1일부터 올해 7월 10일까지 발생한 토지거래 내역은 동읍 화양리 38건, 북면 고암리 51건, 북면 대산리 48건, 북면 지개리 19건으로 총 156건을 대상으로 점검했다.

▲홍남표 창원시장. ⓒDB
전체 토지거래 건수는 평년과 큰 차이가 없었고, 현재까지 부동산 투기 정황과 위법한 거래는 발견되지 않았다.

창원특례시 공무원과 가족의 부동산에 대하여도 점검하였으나 관련법을 위반한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

‘창원 방위 원자력 융합 국가산단 2.0’은 지난 3월 15일 경남도 내에서는 유일하게 국토교통부로부터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인 의창구 북면, 동읍 일원 339만4270㎡, 2480필지는 경상남도로부터 2026년 3월 19일까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창원시 또한 이 지역을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으로 지정해 부동산 투기 사전 차단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석동재 기자(035sd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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