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생성형 AI 챗GPT 대상 첫 규제
국내외 AI 서비스 실태 점검 나서
동의 없이 맞춤형 광고 메타에는
작년 308억 이어 74억 과태료 추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챗GPT 운영사인 오픈AI에 대해 정보 유출 신고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360만원을 부과했다. 오픈AI에 국내 법을 적용해 과태료 등 제재를 내린 곳은 한국이 처음이다. 개보위는 안전한 이용을 위해 챗GPT를 포함한 국내외 주요 인공지능(AI) 서비스를 상대로 실태 점검에 나선다.
또 개보위는 동의 없이 이용자 행태정보를 수집해 맞춤형 광고를 한 메타에 과징금 74억원을 추가로 부과했다.
개보위는 지난 26일 전체회의에서 오픈AI에 대한 과태료 처분과 재발 방지대책 수립 등 개선권고를 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개보위는 지난 3월 챗GPT 서비스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는 언론보도 등에 따라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 한국시간 3월20일 오후 5시부터 21일 오전 2시까지 챗GPT 플러스(유료) 서비스에 접속한 이용자의 이름과 e메일 주소, 신용카드 번호 4자리 등 결제정보가 다른 이용자에게 노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에서는 687명(한국 IP 기준)의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원인은 오픈AI 측 서비스 속도를 올리기 위한 작업 중 알려지지 않은 오류가 발생했기 때문인 것으로 조사됐다. 개보위는 유출 인지 후 24시간 안에 신고하지 않은 신고의무 위반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재발 방지대책을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개인정보 처리 방침과 가입 절차 등을 검토한 결과, 방침을 영문으로만 제공하고 별도 동의 절차가 없으며, 구체적 파기 절차 및 방법 등 보호법상 의무 미흡 사항도 발견됐다. 그 외 프라이버시 침해 요인 점검을 위해 데이터 수집 및 활용(개인정보 포함)과 한국어 학습 데이터 출처, 윤리 문제 예방 노력 등과 관련해 자료를 요구했으나, 오픈AI 측 답변이 일반적 수준에 그쳤다고 개보위는 설명했다.
개보위 관계자는 “이번 조사를 계기로 국내외 주요 AI 서비스를 상대로 사전 실태 점검을 실시해 개인정보 침해 요인을 최소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개보위는 동의 없이 이용자 행태정보를 수집해 맞춤형 광고를 한 메타에 지난해 308억원에 이어 올해 74억원 과징금을 추가로 부과했다.
개보위는 2018년 7월14일 이전 한국 이용자에게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서비스를 제공한 메타아일랜드 및 인스타그램이 이용자의 타사 행태정보를 수집해 맞춤형 광고로 수익을 창출하는 과정에서 이용자에게 동의를 받지 않은 것을 확인, 각각 과징금 65억1700만원과 8억8600만원 제재를 내렸다. 타사 행태정보는 이용자가 다른 웹사이트나 앱을 방문한 이력과 구매·검색 이력 등 이용자 성향을 파악할 수 있는 온라인상 활동정보다.
김은성 기자 ke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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