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해피벌룬’ 흡입 신고했더니… 내부고발자 색출 나선 보험사

정지혜 2023. 7. 27.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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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기업인 신한라이프의 한 지점에서 올해 초 해외 포상휴가를 갔다가 관리자급 직원 2명이 보험설계사들에게 일명 '마약풍선'으로 불리는 '해피벌룬' 흡입을 권유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한 내부고발이 이루어지자 두 관리자와 사측 임원은 여러 형태로 제보자를 색출하려 하는 등 압박을 가했다는 증언이 이어지면서 논란이 예상된다.

회사 입장이 제보자 주장과 배치되는 상황에서 내부고발자 색출 관련해 두 관리자에 대한 추가 조사나 징계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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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행위 제보자 보복 행태 여전
“관리자들, 휴가지서 직원에 권유”
생명보험 설계사, 3번 공익 신고
관리자, 징계받고도 신고자 추적
“업무방해 땐 형사고소 대상” 압박
신고자 “회사 위한 일에 죄인 취급”
사측 “신고자 주장 사실 아냐” 반박

생명보험기업인 신한라이프의 한 지점에서 올해 초 해외 포상휴가를 갔다가 관리자급 직원 2명이 보험설계사들에게 일명 ‘마약풍선’으로 불리는 ‘해피벌룬’ 흡입을 권유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한 내부고발이 이루어지자 두 관리자와 사측 임원은 여러 형태로 제보자를 색출하려 하는 등 압박을 가했다는 증언이 이어지면서 논란이 예상된다.

현행 화학물질관리법 등에 의하면 해피벌룬에 담긴 아산화질소는 2017년 8월 환각물질로 분류돼 금지품목으로 규제받고 있다. 이를 소지하거나 흡입, 또는 유통 및 권유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27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곳에 소속된 보험설계사 A씨는 포상휴가 이후 이메일과 회사 내부 신고시스템으로 총 세 번 내부고발을 했다. 첫 제보는 이메일로 “동남아시아 포상휴가지에서 관리자 B, 관리자 C가 설계사들을 클럽에 데리고 가 해피벌룬을 하도록 권유했다”고 알렸다. 신고 이후 두 관리자는 업무정지 조치됐고, 경찰에 자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그다음부터였다. 징계받은 관리자들과 사측 임원이 제보자 색출에 나선 것이다. A씨에 따르면 이들은 공공연히 “제보자가 보낸 이메일 주소와 신고 내용을 모두 전달받아 알고 있으며, 법적 조치를 취하면 알아내는 건 어렵지 않다”고 직원들 앞에서 이야기했다. A씨가 메일 탈퇴를 하자 이 또한 바로 알고 “손해배상을 해야 할 것 같으니 겁먹어서 메일 탈퇴한 것 아니냐”고도 했다. 이후 제보자 색출에 대한 문제 제기를 두 차례 더 했지만 이에 대한 유의미한 공식 답변이나 직원 조사 등은 없었다고 A씨는 밝혔다. 오히려 제보자를 알아내기 위해 면담을 진행하고 ‘의심가는 사람을 말해 달라’는 등 압력이 계속됐다.

사원들을 모아 놓은 자리에서 제보자에겐 협박성으로 느껴질 만한 발언도 나왔다. 사측 임원 D씨는 설계사들에게 “회사에 대한 업무방해의 고의가 있다고 인정되면 제보자가 형사고소 대상이 될 수 있다”거나 “손해배상 청구 등에 대한 민사소송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관리자 B, C가 해임될 경우 해피벌룬을 한 다른 설계사들도 모두 해임될 수 있고, 환수가 발생하게 되면 제보자에게 피해 보상 소송 등을 하지 않겠느냐”며 “그럼 결국 가장 큰 피해자는 제보자가 된다”고 했다.

A씨에 따르면 사측에서는 ‘누구도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논리를 앞세웠다. 그러니 제보자가 더 이상 일을 키우지 않을 것을 약속하고, 익명 보장을 전제로 자신들에게 메시지를 보내거나 찾아오라고 했다. A씨는 “설계사들을 한 명씩 불러서 진행하는 감사팀의 정식 조사 같은 것이 없었고, 제보자 입장에선 회사의 반응에 신뢰가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현재 A씨는 자신을 찾아내려는 사측의 집요한 태도에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 그는 “회사를 믿고 제보했는데 회사는 당사자에 고발 내용을 알려주고, 메일 주소까지 공유해서 제보자가 노출될 위험에 처하게 했다”며 “회사 임원마저 제보자를 색출하려 하면 누굴 믿고 일할 수 있겠느냐”고 토로했다. 이어 “내부고발제의 비밀보장 약속이 허울뿐이고, 제보자를 죄인 취급하며 추적·고소하겠다는 건 이해할 수 없는 조치”라고 덧붙였다.

신한라이프 측은 “세 건의 제보가 있었던 것은 맞다”면서도 “법률전문가와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제보자의 주장은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한 사건”이라고 밝혔다. 회사 입장이 제보자 주장과 배치되는 상황에서 내부고발자 색출 관련해 두 관리자에 대한 추가 조사나 징계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정지혜 기자 wisdo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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