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끄러움을 모르는 지방의회](28) 수의계약으로 35억 원대 수주…‘이해충돌’ 논란 확산
[KBS 창원] [앵커]
한 의령군의원이 배우자의 업무용 법인 차량을 의정 활동에 사용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 얼마 전 KBS 취재로 확인됐는데요.
문제의 군의원에게 법인차를 제공한 배우자의 회사는 의령군에서 370여 건, 35억 원대 수의계약을 집중적으로 수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2년 전 착공한 의령군 부림 일반산단 공사 현장.
의령군은 지난해 4월, 2천백 만원대 공사장 건설 폐기물 처리 용역 계약을 맺었습니다.
용역을 수의계약으로 따낸 업체, 김봉남 의령군의원 배우자 A씨가 실소유주로 알려진 업체입니다.
[의령군 관계자/음성변조 : "(우리 지역에는) 가연성 처리가 되는 데가 총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 업체를) 권고하는 추세거든요."]
근린공원이 들어설 예정지.
이곳의 2천 만원대 지장물 철거 폐기물 처리 용역도 해당 업체가 수의계약으로 따냈습니다.
최근 8년 동안 이 회사가 수의계약으로 따낸 의령군 관급 공사와 용역은 370여 건, 금액은 35억 원이 넘습니다.
현행 지방계약법에는 지방의원 배우자 지분이 50%를 넘으면 해당 자치단체와 수의계약을 맺을 수 없습니다.
3선 군의원인 김봉남 의원 배우자 A씨가 가진 이 회사 지분율은 49%.
지분 1% 차이로 제재를 피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시행된 이해충돌방지법에는 지방의원 배우자 지분이 30%만 넘어도 수의계약을 맺을 수 없도록 했습니다.
그런데도 해당 업체는 최근까지 26건의 수의계약을 따냈습니다.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이후 수주한 금액만 3억 원이 넘습니다.
[정지웅/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시민입법위원장 : "이해충돌방지법은 지방계약법보다 기준을 대폭 강화해서 지분 30%만 넘어도 수의계약을 맺지 말라는 거거든요. 위법 여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의령군은 몰랐을까.
계약 담당 부서는 수의계약을 맺을 때마다 업체 대표와 지분 관계 등 이해충돌 위반 여부를 묻는 '확인서'를 받고 있습니다.
해당 업체는 이 확인서에 배우자의 지분이 30%를 넘지 않는다고 서명했습니다.
업체의 확인서만 믿고, 검증 자체가 허술했던 셈입니다.
취재진은 김 의원과 배우자 A씨, 회사 대표 등에게 여러 차례 연락했지만, 모두 취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촬영기자:지승환/그래픽:백진영
김소영 기자 (kantapi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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