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소득 관계없이 난임 시술비 지원한다

김태주 기자 2023. 7. 27.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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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서울시내 보건소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 시행 안내문이 놓여 있다./뉴스1

난임 부부들이 전국 어디서나 소득 상관 없이 난임 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저출산·고령사회운영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난임·다둥이 맞춤형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현재 시험관·인공수정 등 난임 시술비를 지원하는 사업은 지자체가 운영하고 있다. 광주·대전·울산 등 일부 지자체는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등 소득기준을 적용해 비용을 지원하면서 형평성 문제가 있었다. 정부는 이들 지자체와 협의해 난임 시술비 지원의 소득기준 폐지를 추진하기로 했다. 아이를 낳을 의지가 강한 난임 부부에 대한 지원 확대는 저출산 대책으로 효과가 크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해왔다.

또 정부는 임신을 준비하는 부부를 위해 난소 기능 검사, 부인과 초음파 등에 최대 10만원, 정액 검사에 최대 5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냉동해둔 난자를 임신을 위해 사용할 경우 그 비용도 일부 지원한다. 난자 해동 30만원, 시술 50만~70만원, 시술 후 관리 40만~50만원 등이다.

정부는 ‘다태아(多胎兒)’ 출산 가정 지원책도 내놓았다. 최근 난임 시술로 다태아 출생 비율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은 임신부 진료비 바우처를 태아 1명에 100만원, 다태아는 쌍둥이든 삼둥이든 일괄적으로 140만원을 지급한다. 하지만 내년부터 태아당 100만원으로 확대한다. 다태아 임신부의 근로시간 단축 신청 기간도 확대한다. 현재는 임신 3개월(12주) 이내 또는 9개월(36주) 이후에 가능한데, ‘9개월 이후’를 ‘8개월(32주) 이후’로 바꾸기로 했다.

내년부터 고위험 임신부 의료비, 미숙아와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에 대한 소득 기준도 폐지된다. 현재는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만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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