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공 의혹’ 담긴 부승찬씨 서적…법원 “군사기밀 6쪽만 지워 출간”
대통령실 이전에 역술인 천공이 관여했다는 내용이 담긴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의 책은 일부 내용을 삭제해야 출판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전체 400쪽 중 6쪽은 군사기밀이라 삭제해야 한다고 했다. 천공 의혹 부분은 출판해도 된다고 봤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최근 서울고법 민사25-3부(재판장 정종관)는 정부가 책 <권력과 안보: 문재인 정부 국방비사와 천공 의혹>의 출판사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도서출판·판매금지 가처분 신청 항고를 일부 인용했다. 지난 5월 1심 재판부는 가처분 신청을 전부 기각했는데 2심은 일부 판단을 달리했다.
1심과 2심은 ‘군사기밀보호법을 근거로 출판을 금지해도 되는지’에 대한 판단이 달랐다. 1심 재판부는 책에 담긴 내용이 군사기밀에 해당하더라도 손해배상 청구가 아닌 사전적 구제 수단으로 출간 자체를 금지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봤다. 지식재산권이나 저작권 관련 법률과 달리 군사기밀보호법은 권리침해의 사전 금지·예방 수단을 규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책의 내용이 군사기밀에 해당하는지는 판단하지 않았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책의 내용 중 일부가 군사기밀보호법상 군사기밀에 해당하고, 이 부분은 출판을 금지할 수 있다고 했다. 2021년 3월 열린 한·미 국방장관회담 및 제53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관련 내용이 문제였다. 재판부는 군사기밀인 해당 내용이 책의 출판으로 외부에 공표되면 “외교 신뢰도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와 국가안보를 위협할 여지가 있다”고 봤다.
다만 책 전체의 출판·인쇄·배포 등을 금지해야 한다는 정부의 주장에 대해선 “군사기밀과 관련된 부분은 400쪽 중 6쪽에 불과해 이를 삭제한 다음 출판 등을 하라고 하는 것으로도 가처분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출판사가 책 판매 일수 1일당 정부에 5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간접강제 요청도 기각됐다.
김혜리 기자 harr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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