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83%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추락에 영향줬다”
교사 10명 중 8명은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추락에 영향을 미쳤다고 대답했다. 99%는 본인이 ‘감정노동자’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25~26일 온라인으로 진행한 ‘교권 침해 인식’ 설문조사 결과, 교사의 83.1%가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추락에 영향을 미쳤다’는 데 동의했다. 이 중 ‘매우 동의’(55.9%)가 ‘동의’(28.2%)보다 많았다. 교총 측은 “많은 교원들이 학생 인권 조례 제정이 교권 추락에 큰 영향을 끼쳤다고 보는 게 확인됐다”고 밝혔다.
응답자의 99%는 ‘선생님은 감정 근로자’라고 대답했다. 특히 ‘매우 동의’라는 교사가 94%였다. 교총은 “교사들이 교사로서 자긍심을 갖지 못하고 학생·학부모를 상대로 감정 노동을 해야 하는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주는 대상으로는 ‘학부모’라는 응답이 66.1%로 압도적이었다. 그다음은 학생(25.3%), 교장·교감(2.9%), 교육행정기관·국회 등(2.5%) 순이었다. 교직 생활 중 가장 힘들고 스트레스받는 것은 ‘생활지도(문제행동)’(46.5%)란 응답이 가장 많았다. 민원(32.3%), 아동학대 신고 두려움(14.6%) 등을 꼽는 교사들도 있었다. 교권 추락 현상으로 교직 기피 현상이 나타난다는 데 대해 교사의 99.4%가 동의했다.
교육 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것에 대해선 89.1%가 동의했다. 교총은 “많은 교사들이 교권보호위원회에서 결정한 조치 사항을 학교폭력과 동일한 수준으로 생각하고 기재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학교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서이초 교사를 애도한 이유로는 가장 많은 교사(27%)가 “악성 민원과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문제에 대한 제도 개선을 위해”라고 답했다. ‘내일같이 느껴져서’라는 응답도 25.5% 나왔다. 이번 설문에는 전국 유·초·중·고 교사 3만2951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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