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교원단체 한목소리…교권보호 대책 나오나?
[KBS 전주] [앵커]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의 사망을 두고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데요.
전북지역 6개 교원단체가 한목소리로 교권보호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전북교육청도 협의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종완 기자입니다.
[리포트]
["교원보호대책 마련하라! 마련하라! 마련하라!"]
전북교총과 전교조 전북지부, 전북교사노조 등 6개 교원단체가 교권 보호에 한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먼저 이들은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 학교폭력예방법 등이 교육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며, 법 개정을 요구했습니다.
[정재석/전북교사노조 위원장 : "수업 방해 학생에 대한 즉각 분리조치를 할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에 관리자의 학생 개별지도권과 학부모 소환권을 권리이자 의무로써 명시해야 합니다."]
이울러, 정당한 교육 활동 범주에 훈계와 훈육, 인권 우호적인 조치 등이 포함되도록 교권침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학교 민원처리 개선, 아동학대 피소 교사 법률 비용 지원, 학교폭력 업무의 교육청 이관 등의 대책을 마련하라며 관련 내용을 담은 요구안을 교육청에 전달했습니다.
[이봉남/전북실천교육교사모임 회장 : "학부모 상담예약제를 도입해 학부모가 소통방법, 상담시간, 상담자를 예약하되, 교사가 요구할 경우 상담과정에 관리자가 동석하는 것을 의무화할…."]
전북교육청도 교권 보호 필요성에 크게 공감하는 분위기입니다.
[정성환/전북교육인권센터장 : "교육 활동 보호와 관련해서는 도내 교원단체와 도교육청 입장이 크게 다를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요…."]
전북교육청은 다음 주부터 교육 활동보호 협의체를 가동해 교권보호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종완입니다.
촬영기자:이주노/그래픽:박유정
이종완 기자 (rheej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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