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영상 제작비, 최대 30% 세액공제...맥주·탁주 '탄력세율' 전환

오인석 2023. 7. 27.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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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K-콘텐츠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국내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최대 30%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맥주와 탁주에 붙는 세금은 탄력세율로 전환해 물가 상승에 편승한 과도한 가격 인상을 억제하기로 했습니다.

계속해서 오인석 기자 입니다.

[기자]

천만 관객을 돌파한 영화 '범죄도시3'는 제작비가 135억 원 들었습니다.

현행 세법에 따라 제작비용의 10%인 13억 5천만 원가량을 세액공제로 감면받았습니다.

반면, 미국과 프랑스는 영상콘텐츠 제작 비용에 20∼30%, 독일과 영국은 20∼25%를 세액공제 해주고 있습니다.

정부는 K-콘텐츠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영화와 드라마, TV 프로그램 등 영상콘텐츠 제작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대폭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대기업은 현행 3%인 기본공제를 5%로 높이고, 추가공제 10%를 더해 최대 15%를, 중소기업은 기본공제를 15%로 상향하고 추가공제 15%를 더해 최대 30%까지 높이기로 했습니다.

추가공제율은 투자와 고용 등 국내 산업의 파급 효과에 따라 적용됩니다.

[정정훈 /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는 순수하게 제작사가 적용을 받는 겁니다. 넷플릭스나 국내 토종 OTT들도 있는데 그런 유통이나 배급을 담당하는 쪽이 받는 건 아닙니다.]

바이오의약품 관련 기술과 시설도 하반기 R&D 지출과 시설투자 분부터 최대 35%의 세액공제를 받게 됩니다.

맥주와 탁주의 주세율은 탄력세율 제도로 바뀝니다.

정부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의무적으로 반영해온 현행 주세율 물가연동제를 폐지하고 기본세율의 ±30% 범위에서 탄력세율을 적용해 물가 인상에 따른 과도한 가격 인상을 억제하기로 했습니다.

또 서민·중산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확대하고 주택가격 기준도 높이기로 했습니다.

노후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연금 저축과 퇴직 연금 등 사적연금 소득 분리과세 기준금액이 연 1,500만 원으로 높아집니다.

3천만 원 이상 고액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내년에 한 해 한시적으로 40%로 상향됩니다.

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으로 향후 5년간 3조 천억 원의 세수 감소를 예상했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촬영기자 : 정철우

영상편집 : 전자인

그래픽 : 지경윤

YTN 오인석 (insuko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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