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유 원유값 인상 합의…음용유 88원·가공유 87원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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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농가·유업계가 용도별 원유 기본가격 인상안에 최종 합의했다.
농식품부·낙농진흥회는 낙농가·유업계 이사 등으로 구성된 '용도별 원유 기본가격 조정 협상 소위원회'가 제11차 회의를 열고 용도별 원유 기본가격 인상안에 합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음용유용 가격은 협상범위가 69~104원/L인 상황에서 생산비 상승 및 흰우유 소비감소 등 낙농가와 유업계의 어려움을 모두 감안한 결과라는 게 낙농진흥회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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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농가·유업계가 용도별 원유 기본가격 인상안에 최종 합의했다.
농식품부·낙농진흥회는 낙농가·유업계 이사 등으로 구성된 '용도별 원유 기본가격 조정 협상 소위원회'가 제11차 회의를 열고 용도별 원유 기본가격 인상안에 합의했다고 27일 밝혔다.
협상 소위원회(생산자측 이사 3인, 수요자측 이사 3인, 낙진회 1인)는 음용유용 원유기본가격을 전년대비 88원 오른 1084원, 가공유용 원유기본가격을 87원 오른 887원으로 결정했다. 지난 달 9일 첫 회의를 시작한 지 49일 만이다.
올해 원유 가격 책정 셈법은 평년보다 복잡했다. 낙농가는 생산 부담이 커진 이유로 일정 수준의 인상 폭이 불가피 하다는 입장을 고수 했고, 정부의 우유 가격 인상 자제 요청을 받은 유업체들은 이를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음용유용 가격은 협상범위가 69~104원/L인 상황에서 생산비 상승 및 흰우유 소비감소 등 낙농가와 유업계의 어려움을 모두 감안한 결과라는 게 낙농진흥회 설명이다.
가공유용 가격은 협상범위가 87∼ 130원/L이었지만 수입산 유제품과의 가격경쟁을 위해 협상 최저 수준에서 결정했다. 또 물가부담 완화를 위해 원유기본가격 인상시기를 당초 8월1일에서 2개월 연기해 10월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낙농진흥회는 오는 8월 10일 이사회를 열고 이같은 협상 소위원회의 합의사항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세종=정혁수 기자 hyeoksoo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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