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재판 수형인 직권재심 청구 법적 근거 마련
신익환 2023. 7. 27. 21:52
[KBS 제주]4·3 당시 일반재판을 통해 유죄판결을 받은 수형인에 대해서도 직권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국회는 오늘(27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주 4·3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기존에는 군사재판 수형인만 직권재심을 청구할 수 있어 일반재판 수형인의 경우 유족 등이 재심을 청구하는데 상당한 시일이 소요됐습니다.
일반재판 직권재심 대상자는 천8백 명 정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신익환 기자 (si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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