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 교권 침해 34%는 학부모…“교원 89%, 생기부 기재 찬성”

김성수 2023. 7. 27.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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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초등학교 선생님들, 교권 침해 사례를 들여다봤더니 3건 가운데 1건은 학생이 아니라 학부모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선생님들이 악성 민원에 대해 선 고발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청에 변호사를 두는 등의 법안과 조례안이 잇따라 발의됐습니다.

김성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년 넘게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 중인 고미소 씨, 최근 들어 학부모로부터 사생활 침해에 가까운 악성 민원이 심해졌다고 말합니다.

[고미소/초등학교 교사 : "밤 늦은 시간임에도 조금 무례하다고 해야 될까요? 무작정 자기 할 말을 일방적으로 전달하시는 경우…."]

최근 4년간 교육부의 교권 침해 통계를 보면,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교권 침해 884건 가운데 34%가 학부모 등에 의해 발생했습니다.

학부모의 교권 침해 비율이 5% 정도인 중·고등학교에 비해 7배 가량 높습니다.

[정선아/숙명여대 아동복지학 교수 : "부모님들이 아이들 스스로 자주적으로 자기 일을 잘 처리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염려도 많아지는 것 같고…."]

교권 보호를 위한 법제화 움직임도 본격화됐습니다.

국회에선 악성 민원 학부모를 공무집행방해로 고발할 수 있도록 하는 교원지위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서울시의회에선 학부모가 교사에게 직접 민원을 제기하지 못하도록 별도의 창구를 만들고, 교육청에 전담변호사를 배치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발의됐습니다.

시의회 교육위원회에 출석한 뒤 3년 차 이하 젊은 초등교사들을 만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학부모 민원을 바로 맞닥뜨리지 않도록 하는 제도 마련을 거듭 약속했습니다.

한국교총이 교원 3만 2천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10명 중 9명은 교권 침해를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방안에 찬성했습니다.

KBS 뉴스 김성수입니다.

촬영기자:하정연/영상편집:김근환/그래픽:박미주 임홍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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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기자 (sso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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