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한 우크라이나 외교관, 경찰까지 폭행…또 면책특권?
[앵커]
우크라이나 외교관이 술에 취해 식당 직원과 경찰을 폭행하다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KBS의 단독 보도 뒤 대사관 측은 사과한다고 밝혔는데 외교관 면책특권이 있어서 처벌은 안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황다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 이태원 골목에서 서성이는 외국인 남성, 돌연 술집 직원에게 주먹을 날립니다,
우크라이나 대사관의 1급 서기관 40대 A 씨입니다.
[목격자/음성변조 : "바로 그냥 주먹을 턱에다가 날려 버리더라고요. 평소에 수련을 하지 않고 나올 수 없는 속도랑 동작으로..."]
A 씨는 만취해 술집에서 난동을 부리다가 쫓겨난 후 주먹을 휘두른 거였습니다.
[목격자/음성변조 : "일행분이랑 술 먹다가 나중에는 직원들한테 토닉워터도 뿌리고 머리에다가, 지나가는 손님들한테 막 시비 걸고."]
경찰이 출동했지만 난동은 멈추지 않았고, A 씨는 급기야 경찰관 얼굴까지 때렸습니다.
그리고 결국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현행범 체포됐습니다.
[목격자/음성변조 : "경찰분들이 결국에는 마지막에 여섯 명 정도 와 가지고 순찰차에다 실어서..."]
A 씨는 경찰 조사를 받은 뒤, 귀가 조치 됐습니다.
우크라이나 대사관은 해당 사건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관계 당국의 조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A 씨가 외교관 면책 특권을 행사하면 사건은 종결됩니다.
[우크라이나 대사관 관계자/음성변조 : "(외교면책특권 사용하실 건지요.) 지금은 어떤 것에도 대답해줄 수 없습니다."]
2021년 옷 가게 직원을 폭행한 주한 벨기에 대사 부인을 포함해 주한 외교관 범죄 대부분에는 면책 특권이 적용됐습니다.
2016년 우리 경찰을 밀친 뉴질랜드 대사관 직원, 2021년 '짝퉁' 제품을 팔다 적발된 미국 대사관 직원 부부 정도가 드물게 본국 정부가 면책 특권을 포기한 경우였습니다.
KBS 뉴스 황다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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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다예 기자 (allye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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