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하천 정비에 국고 지원’ 하천법 개정안 국회 통과
수해 예방 위해 서둘러 처리
도시침수법은 논의 더 필요
8월 임시국회서 처리 전망
지방하천 정비에 국가재정을 지원할 수 있게 한 하천법 개정안이 27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달 사망·실종자가 50명에 이르는 수해를 겪은 후 늦었지만 여야가 수해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법안 논의를 서두른 결과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250인 중 찬성 249인, 기권 1인으로 하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홍수에 취약하고 치수의 중요성이 큰 지방하천의 경우 국가가 재정을 지원해 홍수 피해를 최소화하는 정비를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국가하천의 배수 영향을 받는 지방하천에 대해 국가하천 공사의 시행 근거를 명확히 하고 공사의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게 했다. 국가하천 수위 상승의 영향을 받는 지방하천에 국비를 우선 지원한다는 것이다.
금강, 낙동강, 영산강, 섬진강의 수해 방지 관련 법안인 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법 개정안 3건도 이날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 법안은 수질 개선을 위해 쓸 수 있도록 한 수계관리기금의 용도를 가뭄, 홍수 등 물 관련 재해 대응 사업을 비롯해 물 관리 전반으로 넓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날 하천법과 함께 환경노동위를 통과한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도시침수법) 제정안은 오는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도시침수법은 도시 침수 방지 관련 대책이 체계적으로 추진되도록 환경부 장관 아래 국가 도시침수방지대책위원회를 두고, 도시 침수 예방사업 계획을 정부 부처 간에 통합 추진하는 내용이다. 여야는 제정법이라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수용해 법사위에서 더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유치원, 어린이집, 초·중·고등학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지금은 유치원, 어린이집의 10m 이내만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있는데 이를 확대한 것이다. 개정 법은 공포 1년 후부터 시행된다.
조미덥 기자 zorr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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