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보호 못 하는 ‘교권보호위’
[KBS 광주] [앵커]
서울 서이초 교사의 사망사건 뒤에 교권 확립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교권을 침해당했을 경우 '교권보호위원회'를 열도록 돼 있지만, 있는 제도마저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보도에 하선아 기자입니다.
[리포트]
학부모 민원으로 인한 고통에 1년 가까이 심리 치료를 받고 있는 초등학교 교사.
반 학생이 잘못했다고 판단해 상대 학생에게 사과하라고 했는데, 학부모로부터 폭언을 들었습니다.
[윤수연/초등학교 교사 : "(학부모가) 전화를 하시면 30분 이상씩 폭언을 하셨어요. (자녀의) 사과하고 싶지 않은 마음을 읽어주지 않고 억지로 사과를 시켰느냐고 민원을 넣으셨고..."]
교사는 학교에 '교권보호 위원회'를 열어달라고 했지만, 개최 날짜까지 정해진 상태에서 열리지 못했습니다.
학부모가 법적 조치를 언급하며 항의해 자진 취하한 겁니다.
학생 간 싸움을 훈육했는데 가해학생 학부모로부터 SNS에 무능력함을 지적당한 A교사.
불손한 태도를 지적했다가 학생으로부터 휴대전화 문자 등으로 위협을 당한 B교사.
모두 교권보호위 개최를 요구했지만 묵살되고, 교감 등으로부터 되레 학부모에게 사과할 것을 종용당했습니다.
광주에서 열린 교권보호위원회는 2년 전 67건, 지난해 97건, 올해는 지금까지 71건입니다.
실제 교권 침해 사례는 이에 열 배는 될거라는 게 현장 목소립니다.
학교에서 위원회 개최를 막거나, 열리더라도 근본 해결이 되지 않아,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을 거라는 겁니다.
[윤정현/광주교사노조 위원장 : "빙산의 일각이 교권보호위원회 개최라는 거예요. 협박을 받는다거나 그걸 열게 됨으로써 받는 피해가 더 크다면 선생님들은 여는 것 자체를 꺼리게 되는 거죠."]
이 때문에 교원단체는 심각한 악성 민원인에 대한 교육감의 직접 고발 제도와 같은 강력한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하선아입니다.
촬영기자:이승준/영상편집:이두형
하선아 기자 (sah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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