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쇄 성범죄자 출소해 옆집 이사와도 ‘깜깜’

김애린 2023. 7. 27.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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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광주] [앵커]

연쇄 성범죄자가 바로 옆집으로 이사와도 모른다면, 어떨까요?

미성년 자녀가 없으면 이런 사실을 까마득히 모를 수 있습니다.

혼자 사는 여성들 특히 불안할 텐데 성범죄자 신상정보 제공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김애린 기자입니다.

[리포트]

순천이 요새 술렁이고 있습니다.

광주에서 여성 10여 명을 상대로 성 범죄를 저지른 50대 남성이 만기 출소 뒤, 순천에 거주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순천 주민 : "맘 카페 통해서 알게 됐는데 막상 딸 가진 엄마 입장으로서 가까이 근처에 온다니까 되게 불안하고…."]

사건 피해자는 10대부터 30대까지 대부분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법원에서 신상공개가 결정되면 얼굴과 나이, 거주지를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 거주지 주변 주민들에게는 우편으로 따로 알려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19세 미만 자녀가 사는 집에만 고지가 돼, 범죄 표적이 되곤 하는 혼자 사는 여성들은 정보를 받아볼 수 없습니다.

이렇게 휴대전화로도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받아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마저도 19세 미만 아동이나 청소년을 보호하고 있는 가구로 제한됩니다.

결국, 불안하면 각자가 수시로 확인해야 하는 겁니다.

[20대 여성 주민 : "대충이라도 인상착의라도 알고 있어야 저희들이 조심할 거 아니에요. 근데 피해자들은 20대들인데 20대들이 모른다는 게 그게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전문가들은 범죄 예방을 위해 정보 제공 범위를 넓힐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

[정병곤/광주 남부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 "최소한 신청한 경우에는 통지를 해주고 1인 거주 가구에 대해서는 다 통지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호관찰소와 경찰, 지자체 등은 주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전담보호관찰관을 배치하는 등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애린입니다.

촬영기자:조민웅

김애린 기자 (thirst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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