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취재] 쉴 수 없는 쇳물 작업…“휴게 시간을 보장해주세요”
[KBS 광주] [앵커]
천 5백 도가 넘는 쇳물을 다루는 포스코 광양제철소 제강공정에서 일하는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휴게시간을 보장해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제철소 특성상 작업이 계속 이어지다보니 밥 먹을 시간도 부족하다는 겁니다.
사측은 취업규칙으로 휴게시간을 보장하고 있다며 노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보도에 최혜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천 5백도의 쇳물을 강철로 만들기 위해 불순불을 제거하는 포스코 광양제철소 제강공정입니다.
이 공정에서 20년 넘게 일한 사내하청 직원 박성근 씨는 휴게시간에 제대로 쉬어본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박성근/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 : "지금까지 1분도 쉬어본 적은 없고 단지 대기시간을 갖고 있었죠. 대기하다가 작업이 있으면 바로 나가는 거죠."]
쇳물을 담는 용기를 다루는 작업장에서는 밥 먹을 시간도 부족하다는 노동자들도 있습니다.
[조계인/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 : "너무 바쁘고 그러니까 회사에서는 그냥 밥을 먹지 말자는 생각을 했어요. 5일 일하면 4일은 밥을 안 먹어요."]
이 회사가 취업규칙으로 정한 교대근무자의 휴게시간은 40분.
하지만 노동조합이 현장 직원 19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 48명 가운데 40분 이상 쉰다는 응답은 4명에 불과했습니다.
최근 사측이 조별로 휴게시간을 조정했지만 역시 지키기 어렵다는 게 노조 주장입니다.
[박종국/전국금속노조 포스코 사내하청지회 ○○기업 분회장 : "내가 쉼으로써 옆에 동료가 힘들어집니다. 5명이서 할 것을 내가 쉬니까 4명이서 일을 해야하기 때문에 그거 때문에 휴게시간을 가질 수가 없고요."]
고용노동부 여수지청도 지난 6월 현장 점검 결과 일부 2인 1조 작업장에서 휴게시간이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사측은 현행 근무 형태에서도 취업규칙이 정한 휴게시간 보장이 가능하다며 노조와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작업 도중 대기시간을 이용해서도 휴식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노조에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기시간은 휴게시간이 아닌 근로시간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조수린/공인노무사 : "대기시간 같은 경우에는 다음 작업을 기다리고 있는 언제라도 근로에 착수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는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사측은 노조 주장에 대한 반론 요청과 인터뷰에 응하지 않았고, 회사 입장을 기사화하는 것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혜진입니다.
촬영기자:김종윤
최혜진 기자 (jo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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