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K] 직장 내 괴롭힘에 생 마감…근로기준법 사각지대에서 스러졌다
[앵커]
상사의 괴롭힘에 시달리던 20대 노동자가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욕설을 하고 신변을 위협하는 협박까지 있었다는데, 이 노동자가 일했던 5인 미만 사업장은 괴롭힘을 당해도 법의 보호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배지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자동차 부품 대리점에서 일하던 20대 청년과 직장 상사의 통화 내용입니다.
["내일 아침부터 한번 맞아보자. 너 내일 아침에 죽을 각오하고 나와. 안 맞고 보름 못 가지? (죄송합니다.) 어떡할 거야. (저번처럼 아침에 아래에서 대기하겠습니다.)"]
반복되는 폭언과 욕설, 폭행 정황까지 의심됩니다.
업무 이외의 사생활도 상사는 일일이 통제했습니다.
["자꾸 게임질 하는 거야? 대답 안 해? 이 XXXX야! (죄송합니다.) 집에 가면 딴짓 하니까 어쩔 수 없어. 나는 너 야근시킬 거야 내일부터. 알았어? (네 알겠습니다.)"]
신변 위협은 물론, 가족에 대한 협박까지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끌려가서 어디 진짜 가둬놓고 두드려 패봐? (죄송합니다.) 진짜 눈 돌아가면 니네 애미 애비고 다 쫓아가 다 죽일 거야."]
수개월 동안 상습적인 폭언에 시달리던 피해자는 지난 5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유가족은 직장 상사와의 통화 녹취 90여 개에서 욕설과 폭언이 확인됐다며, 명백한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상사와 회사 측은 욕설과 폭언이 죽음의 원인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직장 상사/음성변조 : "물론 내가 욕을 한 거는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거 갖고 저는 그렇게 됐을 거라 생각은 안 해요."]
[해당 사업장 업주/음성변조 : "가족처럼 일하는 게 내가 여기 운영하는 방법이에요. (전에도) 자살을 시도하려고 몇 번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피해자가 일했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적용에서 제외돼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더라도 사업주에게 신고 사실을 알리는 게 고작입니다.
피해자·가해자 분리, 괴롭힘 조사나 징계 같은 후속 조치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장종수/'직장갑질119' 노무사 : "같은 맥락상에 있는 직장 내 성희롱 같은 경우에는 5인 미만 사업장에 이미 (법) 적용이 되고 있거든요. 괴롭힘만 배제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정부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확대하는 방안을 올 초부터 논의하고 있지만, 아직 보완책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배지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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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지현 기자 (vetera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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