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역 살인 예고’ 구속됐다…잇단 모방 글에 철퇴
[앵커]
조선의 범행 이후 인터넷에는 비슷한 범행을 예고하는 글들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습니다.
실제 흉기를 사려고 결제까지 했다 취소한 20대 남성은 구속 됐는데요.
이렇게 범행을 예고하는 글은 썼다가 지워도 협박죄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최은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신림동 살인 사건 사흘 뒤, 신림역에서 여성 20명을 죽이겠다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20대 남성 A 씨가 구속됐습니다.
A 씨는 흉기를 사려고 결제까지 했다 취소한 거로 조사됐습니다.
[A 씨/'살인 예고' 글 피의자 : (조선 씨를 따라 하려고 하셨던 겁니까?) …."]
조선의 범행 후, 인터넷에 올라온 살인 예고는 모두 4건.
A 씨가 글을 올린 지 2시간 뒤에도 신림역에서 여성을 살해하겠다는 글이 올라왔다가 삭제됐고, 이튿날엔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하겠다는 글이 게시됐습니다.
경찰이 바로 수사에 나섰지만, 시민들은 불안해합니다.
[조중원/서울 관악구 : "신림역 근처를 그때 (살인 예고) 당일에는 이용을 안 했던 것 같아요. 신림역에서 그런 일을 한다고 얘기를 해 가지고…."]
살인 등을 공개적으로 예고하는 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특히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성이 있는 위협을 하거나, 객관적으로 공포심이 유발되는 경우엔 '협박죄'에 해당돼, 3년 이하 징역형이나 5백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A 씨도 끔찍한 사건 발생 직후 범행 장소로 '신림역'을 특정했고 실제 흉기 구입을 시도해 협박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거였습니다.
[승재현/형사법무정책연구원 박사 : "과거에는 사람을 놀라게 하는 정도의 글이라고 생각하고, 경범죄로 판단했지만, 사회적 파장을 생각한다면 형법상의 협박죄를 적용해야 할 뿐만 아니라, 실질적 위험이 있으면 살인 예비로 처벌할 수 있도록 (검토해야….)"]
경찰은 관계 기관과 함께 신림동 살인 사건을 모방하는 협박성 게시물을 모니터해, 바로 삭제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은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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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진 기자 (ejc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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