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두대간수목원 입장료, 봉화사랑상품권으로 일부 환급

김진호 기자 2023. 7. 27.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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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봉화군은 국립백두대간수목원 입장료 일부를 봉화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한다고 27일 밝혔다.

오는 29일부터 시행하는 입장료 환급 사업은 봉화군을 찾는 관광객의 비용 부담을 경감하고,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도입했다.

박현국 봉화군수는 "봉화군을 방문한 관광객에게 입장료의 일부를 봉화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함으로써 봉화군 내 소비를 촉진해 침체된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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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백두대간수목원 호랑이 (사진=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봉화=뉴시스] 김진호 기자 = 경북 봉화군은 국립백두대간수목원 입장료 일부를 봉화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한다고 27일 밝혔다.

오는 29일부터 시행하는 입장료 환급 사업은 봉화군을 찾는 관광객의 비용 부담을 경감하고,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도입했다.

일반 유료 관람객이 개인 요금(어른 5000원, 청소년 4000원, 어린이 3000원) 결제 시 1000원을 봉화사랑상품권으로 되돌려 받게 된다.

단, 사용료 감면 대상자 및 시설 내 기타 할인정책에 따라 할인을 받은 경우는 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환급받은 봉화사랑상품권은 봉화군 내 음식점을 포함해 전통시장, 주유소 등 봉화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가맹점은 봉화군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박현국 봉화군수는 "봉화군을 방문한 관광객에게 입장료의 일부를 봉화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함으로써 봉화군 내 소비를 촉진해 침체된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jh932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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