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 이하 주담대 이자상환액, 최대 2000만원 소득공제

이호준·반기웅 기자 2023. 7. 27.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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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편’ 아닌 ‘개정’ 주요 내용
소득공제 주택, 기준시가 6억…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해외진출 기업 국내 복귀, 소득·법인세 100% 면제 5년 → 7년

정부는 27일 2023 세법개정안을 내놓으면서 기업활력 제고와 민생경제 회복, 미래 대비, 납세 편의 및 형평성 제고를 4가지 기본방향으로 제시했다. 그러면서 수출·투자·고용 지원과 서민·중산층 세부담 경감, 출산·양육 지원 등을 각각의 추진전략으로 내놓았다.

■ 주담대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최대 두 배로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한도가 확대된다. 현재 무주택 또는 1주택 근로자인 가구주가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5억원 이하인 주택을 보유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경우 근로소득에서 대출 이자 상환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데, 이 공제금액을 현행 연 300만~1800만원에서 600만∼2000만원으로 늘린다. 상환 기간이 10년 이상이며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인 주담대는 연 3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2배 늘어난다.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주택도 취득 당시 기준시가 5억원에서 6억원으로 1억원 상향된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시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납입한도는 연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어난다. 전통시장 및 문화비 지출에 대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율을 올해에 한해 한시적으로 10%포인트 상향하고, 3000만원 초과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내년부터 1년간 30%에서 40%로 상향한다.

반려동물 진료비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10월부터 면제된다. 외이염, 결막염, 아토피성 피부염 등 100여개 반려동물 다빈도 질병이 대상으로 하반기 중 구체적인 내용을 농림축산식품부가 고시할 계획이다. 부동산임대사업자가 소상공인에게 임대료 인하 시 인하액의 70%를 소득·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적용 기간은 2024년까지 1년 연장된다.

올해 말까지 적용키로 한 주택간주임대료 소형주택 특례는 3년 연장된다. 3주택 이상인 가구의 경우 주택을 빌려주고 받은 보증금, 전세금 등을 임대료로 간주하고 이를 총수입금액에 포함해 과세가 이뤄진다. 소형주택 특례는 전용면적 40㎡ 이하이면서 기준시가 2억원 이하인 주택을 주택 수와 간주임대료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말한다. 임대 소형주택을 공급해 서민의 주거 안정을 지원한다는 취지다.

■ 연 1500만원 이하까지 연금소득 3~5% 분리과세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해 회사로부터 받는 급여인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가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된다. 직원에게 지급하는 출산·양육 지원비를 세무상 손금·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근거 조항도 마련된다. 소득 7500만원 이하 청년에 이자·배당소득을 비과세하고 정부지원금을 얹어주는 청년도약계좌 가입요건이 소득 없이 육아휴직급여만 있는 경우에도 허용된다. 청년형 장기펀드 간 전환가입을 허용하고, 소득공제 특례적용기한은 1년 더 연장된다.

복무 중 목돈 마련 지원을 위한 장병내일준비적금 비과세(월 40만원) 특례 적용기간을 2026년까지 3년 더 연장하고,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비과세(500만원) 적용기간은 2025년까지 2년 연장된다. 현재는 연 1200만원 이하의 연금저축, 퇴직연금 등 연금소득에 대해 3~5% 저율의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었는데, 분리과세 기준금액이 1500만원으로 높아져 연금소득에 대한 세부담이 줄어든다.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리쇼어링)를 장려하기 위한 세제지원도 강화한다. 지금은 해외진출 기업이 국내에 복귀할 때 5년간 소득세·법인세를 전액 면제하고 추가로 2년간 50% 면제했는데, 앞으로는 100% 면제기간을 7년으로 늘리고 추가 3년간 50%를 감면해줄 계획이다. 또 국내 복귀 후 세분류상 다른 업종으로 전환하더라도 업종 유사성을 폭넓게 인정해 세제혜택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영상콘텐츠 제작 시 최대 30%의 세액공제를 지원하는 것과 별개로, 중소·중견기업이 영상콘텐츠 제작에 투자한 경우 해당 투자액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도 신설한다. 원활한 가업 승계 지원을 위해 증여세 저율과세(10%) 구간을 현행 60억원에서 300억원 이하로 상향하고, 세금을 나눠 낼 수 있는 연부연납 기간은 5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한다.

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안을 다음달 11일까지 14일간 입법예고하고, 오는 9월1일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호준·반기웅 기자 hjl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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