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찬스 ‘결혼 증여’ 공제, ‘금수저 한정 혜택’ 비판

반기웅 기자 2023. 7. 27.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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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가에서 각각 1억5000만원
부모 지원 전제, 실효성 부족
상속·증여 감세 포석 분석도

정부가 혼인신고 전후 각 2년간 이뤄진 결혼 자금 증여에 대해 공제를 하기로 했다. 정부 계획대로 법 개정이 이뤄지면 내년부터 양가 부모로부터 받은 결혼 자금은 총 3억원까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결혼 비용 부담을 줄여 궁극적으로 저출생 문제를 해소한다는 발상이지만 현실에서는 ‘부모 찬스’를 쓸 수 있는 일부에게만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는 비판적인 반응이 나온다. 이번 혼인공제 확대가 향후 상속·증여세 감세를 추진하기 위한 정부의 포석이라는 시각도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내년부터 부모에게 증여받은 재산에 1억원을 공제하는 혼인 증여재산 공제가 생긴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세금을 물지 않고 자녀에게 증여할 수 있는 금액 한도는 5000만원인데, 결혼할 때는 1억원을 추가로 증여해도 세금을 안낸다. 따라서 이전에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게 없다면 결혼할 때 최고 1억5000만원을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다. 신혼부부가 양가 부모로부터 각각 증여를 받을 경우 총 3억원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는다. 지금은 3억원을 증여받으면 증여세 2000만원이 부과된다.

혼인 증여재산 공제는 정부가 저출생 대책으로 설계한 정책이다. 결혼 비용 부담을 줄여 혼인 문턱을 낮추겠다는 취지다. 증여세 공제 한도는 최근 부동산 시세를 감안해 신혼 전세자금 수준에서 결정됐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4일 열린 세법개정안 브리핑에서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결혼·출산·양육에 대한 세제 지원으로 소개하면서 “전세자금 마련 등 청년들의 결혼 관련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한다”고 말했다.

해당 정책에 대한 반응은 엇갈린다. 지금도 알음알음 부모로부터 증여를 받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합리적인 개편으로 보는 시각이 있는 반면, 실효성 문제를 제기하는 여론도 있다. 특히 이번 ‘결혼 인센티브’는 부모 찬스를 쓸 수 있는 일부 계층에게만 돌아갈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경제적인 이유로 결혼을 미루는 청년들은 부모로부터 지원받기 어려운 형편일 가능성이 높은데, 증여재산에 대한 공제를 높여봐야 혜택을 받기 어렵다는 것이다. 미혼 자녀와의 형평성도 문제로 남는다. 결혼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같은 돈을 부모에게 증여받을 때 세금을 더 내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반기웅 기자 b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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