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할 때 3억까지 증여세 면제…영·유아 의료비 공제한도 폐지
연소득 7000만원 가구 자녀장려금
상속·부동산·법인세 개편은 빠져
결혼할 때 양가 부모로부터 3억원까지 증여를 받아도 세금을 내지 않는다. 연소득 7000만원 가구도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영·유아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는 폐지된다. 혼인 시 증여 확대는 저출생에 대응하기 위한 결혼장려책이라지만 ‘부모 찬스’를 이용해 부의 대물림을 확대시킬 뿐 결혼 장려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27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세법개정안’을 확정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첫해인 지난해 정부는 법인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대규모 감세안을 담은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는데 올해는 이보다 축소된 개념인 ‘세법개정안’으로 개편 내용을 정리해 내놓았다. 이에 따라 종부세 추가 개편, 법인세 추가 인하, 상속증여세 개편 등은 이번에 빠졌다. 여전한 여소야대 국회 상황, 대규모 감세와 경기 둔화로 나빠진 세입여건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개편 폭을 좁힌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개정안에 따르면 혼인신고일 전후 2년씩 총 4년간 부모·조부모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1억원을 추가 공제하는 혼인증여재산 공제가 신설된다. 과거 10년 동안 기본 직계존속 기본공제 5000만원을 받은 적이 없는 경우 결혼할 때 총 1억5000만원을 세금 없이 증여받게 돼 부부 합산 총 3억원까지 증여세를 내지 않는다.
소득이 적은 자녀의 양육을 지원하는 자녀장려금 소득상한이 4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상향되고, 최대 지급액이 자녀 1인당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어난다. 현재 58만가구인 수혜가구는 104만가구로 늘어날 전망된다. 1년에 700만원인 영·유아(0~6세)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15%) 한도가 사라지고, 산후조리 비용을 세액공제받기 위한 총 급여액 한도가 사라져 모든 근로자가 산후조리 비용을 세액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
바이오신약 후보물질 발굴·제조기술 등 바이오의약품 관련 기술·시설이 국가전략기술에 추가된다. 국가전략기술 시설·설비에 투자하는 대기업은 최대 25%·중소기업은 최대 3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기본공제가 확대되고 국내 직접 제작 콘텐츠 등을 우대하는 추가 공제가 신설돼 대기업 15%, 중소기업은 최대 30%까지 제작비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
이호준·이창준 기자 hjl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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