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예비군 훈련 늘고... ‘나홀로 아빠’ 동원 면제

김경필 기자 2023. 7. 27.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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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윤 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예비군 훈련 참여 불편 해소 및 급식품질 개선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뉴스1

평일에 훈련을 받기 어려운 예비군을 위해 토·일요일에 훈련을 받을 수 있는 ‘휴일 예비군 훈련’ 제도가 확대된다. 배우자 없이 홀로 자녀를 키우는 예비군은 2박 3일 동원 훈련이 사실상 면제되고, 동미참(동원 미참가자) 훈련으로 대체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예비군 훈련 참여 불편 해소 및 급식 품질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권익위가 최근 3년간 정부에 접수된 예비군 훈련 관련 민원 2만2342건을 분석하고 국방부·병무청과 협의해 만들어낸 방안이다.

토·일요일 예비군 훈련은 현재는 일부 부대에서만 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모든 훈련장에서 매년 1회 이상 휴일 훈련을 실시한다. 배우자 없이 어린 자녀를 키우고 있는 ‘한부모 예비군’의 경우, 예비군 1~4년 차에 2박 3일 이상 시행하는 동원 훈련에 소집되면 그동안 자녀를 돌볼 사람을 구해야 했다. 이런 경우 앞으로는 매년 동원 훈련을 연기할 수 있게 되고, 동미참 훈련으로 전환돼 출퇴근하면서 훈련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동미참 훈련 시 제공되는 도시락을 납품하는 업체를 선정할 때에는 예비군 당사자의 의견을 우선 반영한다.

훈련장 입소 시각을 맞추지 못한 예비군에게 당일 훈련을 받을 기회를 주는 방안도 추진된다. 현재는 천재지변이나 교통사고 등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서 30분 이내로 늦은 경우에 한해서만 입소가 허용된다. 권익위는 훈련장이 대중교통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경우, 도로 공사나 교통사고 발생으로 교통 체증이 생긴 경우 등에 대해, 30분 이상 늦었더라도 입소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해보라고 권고했다. 지각한 시간만큼 훈련을 더 받고 나가야 하는 것은 현재와 마찬가지다. 예비군이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아무 훈련장에서나 훈련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전국 단위 훈련’의 확대도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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