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향교재단 국가손해배상금 66억원 받게 돼

제주방송 강석창 2023. 7. 27.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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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향교재단이 66억원의 국가손해배상금을 받게 됐습니다.

광주고등법원은 제주향교재단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제주향교재단은 지난 1994년 농지개혁법 폐지에 따라 정부가 재단 소유 안덕면 토지 11개를 매입했지만, 농지로 전환하지 않고 제주도로 소유권을 넘긴 사실을 확인한 후, 113억원 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국가 손해배상 책임비율을 70%로 봤던 1심과 달리 60%만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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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향교재단이 66억원의 국가손해배상금을 받게 됐습니다.

광주고등법원은 제주향교재단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제주향교재단은 지난 1994년 농지개혁법 폐지에 따라 정부가 재단 소유 안덕면 토지 11개를 매입했지만, 농지로 전환하지 않고 제주도로 소유권을 넘긴 사실을 확인한 후, 113억원 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국가 손해배상 책임비율을 70%로 봤던 1심과 달리 60%만 인정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강석창(ksc064@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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