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세법개정안’ 일제히 환영… “투자·고용 활성화될 것”

정재훤 기자 2023. 7. 27.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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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7일 유턴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 강화, 가업승계 지원세제 개선 등 내용을 담은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자 경제단체들은 일제히 환영 입장을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가업승계 지원 세제 개선은 원활한 사회·경제적 책임과 업(業)의 승계를 통한 장수 중소기업 육성의 길을 열어준 것"이라며 "고용유지 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 특례,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도 일몰이 연장돼 중소기업의 고용 창출과 인력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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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7일 유턴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 강화, 가업승계 지원세제 개선 등 내용을 담은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자 경제단체들은 일제히 환영 입장을 밝혔다.

추경호(오른쪽)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3년 세법 개정안과 관련해 상세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이날 강석구 조사본부장 명의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대한상의는 “국가 재정건전성 확보와 경제 활력 제고 사이에서 접점을 찾기 위한 정부의 고민을 엿볼 수 있다”며 “기업의 투자 확대와 부담 완화를 위해 유턴기업, 서비스산업, 해외 자원개발 기업 등에 대한 세제 지원을 보강한 점은 긍정적인 대목”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상의는 “우리 경제 발전의 역사가 깊어지면서 현재 기업들의 최대 현안인 상속 문제에 대해 글로벌 수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되지 않는 점은 아쉬운 부분”이라며 “차제에 적극적인 개선을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추광호 경제산업본부장 명의로 낸 입장문에서 “바이오의약품의 국가전략기술 지정과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제지원 확대는 관련 산업의 투자 및 고용 활성화를 통해 내수·수출 진작과 성장 잠재력 확충에 보탬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전경련은 “일반 기술 연구개발(R&D) 세액공제 확대와 상속세 과세체계 개편 등 산업·기업 전반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방안이 포함되지 않은 것은 아쉽다”며 “향후 입법 논의 과정에서 충분한 개선과 보완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주력산업 육성과 해외 진출기업의 국내 복귀를 위한 세제 지원 확대, 가업승계 세 부담 완화 등은 국내 투자 촉진을 통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업 영속성을 제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입법 과정에서 더 과감한 세제 개선 대책이 보완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중소기업중앙회는 “가업승계 지원 세제 개선은 원활한 사회·경제적 책임과 업(業)의 승계를 통한 장수 중소기업 육성의 길을 열어준 것”이라며 “고용유지 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 특례,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도 일몰이 연장돼 중소기업의 고용 창출과 인력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무역협회는 “K-콘텐츠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세액공제율 상향과 우수 외국인력의 국내 유입을 위한 지원 조치 등 우리 수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세법 개정안을 환영한다”며 “특히 저출산 고령화로 생산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결혼, 출산, 양육에 대한 지원을 세법 개정을 통해 확대한 것은 매우 시의적절했다”고 평가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가업승계 세 부담 완화 등 중견련이 지속적으로 요청해온 여러 과제가 개선·반영된 것은 어려운 상황에서 이뤄진 제도상 진일보”라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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