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톱 공격 당해도 참고 있는데…‘아동 학대’ 공격 받는 특수교사 눈물
학생 도전행동이 교권침해인지 애매
아동학대 염려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일부 때문에 상해입거나 트라우마 겪어
# 교사 C씨는 자폐1급으로 판정받은 D 학생을 맡았다. 이 학생은 손톱이 매우 길었고, 감정 기복이 매우 심했다. 학생은 손톱으로 교사와 다른 학생을 할퀴고 다니며 피해를 끼쳤다. C씨는 학생의 손톱에 긁혀 팔에 피가 나기도 했다. 학부모에게 손톱을 잘라달라고 부탁하고, 교육청에 민원도 넣었지만, 별다른 조치가 없었다. C씨는 몸과 마음의 피해가 심해졌고, 트라우마를 겪는 등 고통을 받았다.
교육 현장에선 특수교육 대상 학생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은 일부 학생 때문에 업무 과중이 일어나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장애 학생들이 자기 의사나 감정을 표현하는데 서툴고, 악의 없이 불편함에 따라 도전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상해를 입게되는 모든 상황을 교권침해 행동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일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이다. 청주의 한 특수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사 E씨는 “한 명의 문제 학생이 30명의 다른 학생보다 더 힘들 때가 있다”며 “교사 입장에선 이런 학생들의 문제행동이나 공격행동 등을 교사가 다 감내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학교 현장에서 장애 학생을 돌볼 인력이 모자라고, 교사 중에서도 전문적 이해를 가지고 접근하는 경우가 많지 않아 이같은 일이 벌어진다고 진단한다. 특수학급의 과밀도 문제점 중 하나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7조 등에 따르면 특수학급에서 학급당 학생 수는 유치원 4명, 초·중학교 6명, 고등학교 7명으로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도시 등 과밀지역에선 법정인원을 초과해서 10명까지 배정된 학교나 학급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특수교사노조(특교조) 관계자는 “도시의 경우 장애 학생이 보통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배치받길 원하면 특수학급의 정원이 다 찼더라도 배치해주는 경우가 빈번하다”며 “이런 경우에는 법적으로 특수학급을 늘려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다”고 전했다.
결국은 교사는 교사대로 학생관리와 업무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 역시 적절한 교육기회를 갖지 못하는 피해를 입는다. 다른 학생들 역시 선의의 피해를 볼 때가 많다.
일선 교사들은 학교관리자가 문제 학생에 대해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서거나 협력교사 등 인력배치가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학급당 학생수를 줄이는 것도 필요하단 지적이다. 특교조 관계자는 “장애 학생은 고의적인 공격 행동이 아니라는 이유로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열기도 굉장히 힘든 상황”이라며 “대부분의 교사가 교보위를 열지 않고, 개인적 치료를 하고 넘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사 E씨도 “중증화된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경우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고 세밀화된 지원이 필요하다”며 “외부 전문가를 초빙하거나 문제가 되는 학생들에 대해 지원해주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교총 관계자는 “일반학급에는 위기학생인 ADHD학생, 경계성지능, 분노조절장애 등이 있는데 이들 학생은 특수반에 편입되기도 하지만, 학부모들의 반대로 일반학급에 편성될 때도 많다”며 “일반학급 선생님들은 폭력적이고 돌발행동을 하는 경향이 있거나 장애가 있는 학생들까지 감당하라고 하면 제어하기 어렵고, 그러다 보니 학생에 의한 폭언 폭행이 일어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 관계자는 “학교에, 교사에 맡겼으니 떠넘길 일이 아니다”라며 “문제가 큰 학생은 외부에 교육청 담당의 전문적 진단, 상담, 치료, 회복시설 등이 마련돼야 한다는 게 교사들의 요구”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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