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중구의회, '유령회사 폭리' 배태숙 의원 징계 결정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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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중구의회가 감사원 감사결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정황이 드러난 배태숙 대구시 중구의원(국민의힘)에 대한 징계 논의를 보류했다.
27일 중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윤리위)는 징계를 위한 회의를 했으나 윤리특별위원장이 사퇴한 점, 회의 일정이 급하게 정해진 점 등을 이유로 회의를 미루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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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심사자문위, '출석 정지 30일 처분' 윤리위에 제시
김효린 의원 "배 의원 소명·자료 보완 위해 회의 미뤄"
[더팩트ㅣ대구=박성원 기자] 대구시 중구의회가 감사원 감사결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정황이 드러난 배태숙 대구시 중구의원(국민의힘)에 대한 징계 논의를 보류했다.
27일 중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윤리위)는 징계를 위한 회의를 했으나 윤리특별위원장이 사퇴한 점, 회의 일정이 급하게 정해진 점 등을 이유로 회의를 미루기로 했다.
이날 오후 4시에 열린 회의에는 김오성 중구의회 의장(국민의힘)과 징계 대상인 배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4명의 의원이 참여했지만 안재철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윤리특별위원장직을 사퇴하면서 3명이 회의를 진행했다.
안 의원은 배 의원과 함께 대구참여연대를 방문해 해명을 도왔다는 점에서 자격 논란이 제기돼 이날 윤리특별위원장을 사퇴한 뒤 회의장을 먼저 나갔다.
이후 김동현(국민의힘), 김효린(국민의힘), 권경숙(국민의힘) 의원 3명이 회의를 진행했다.
앞서 진행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는 배 의원에 대해 '출석정지' 처분 의견을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시했다. 이유로는 감사원 감사보고서에서 배 의원과 중구청 계약 간 연결고리를 밝히지 못했기 때문에 30일 출석정지 처분이 적당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진다.
윤리위는 자문위의 의견을 바탕으로 회의를 진행하던 중 김효린 의원이 "관련 사안을 좀 더 살펴봐야 하는데 회의 일정이 급하게 잡혔다"며 보류하자는 의견을 내자 다른 의원들이 이를 받아들여 결정이 보류됐다.
김 의원은 "배 의원이 자문위에서는 소명을 했는데 윤리위에서는 소명을 하지 않았다"며 "본인 소명과 자료 보완 등을 위해 회의를 미뤘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구참여연대와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지역 8개 시민단체는 윤리특별위원회 회의가 열리기 30분 전 중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배 의원의 제명과 안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이들은 "중구의회가 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시민이 지켜보고 있다. 미온적으로 처리한다면 중구의회의 존립 이유와 역할에 대한 시민들의 냉정한 평가가 뒤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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