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싱글입니다" 주한미대사관 공증 문서 믿었는데…애 딸린 유부남?
이번에는 저희가 취재한 단독 보도 내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국제결혼, 이젠 흔한 일이죠. 외국인과 결혼하고 구청에 혼인 신고하러 가면 달라는 서류가 하나 있습니다. '혼인요건증명서'란 건데, 쉽게 말하면 배우자가 될 외국인, 미혼 상태가 맞는지 확인해주는 문서입니다. 각 나라 대사관에서 떼주는데 미국 대사관이 유독 이 문서가 허술합니다. '미혼이 맞습니까'라고 묻는 항목에 '예', 동그라미 쳐서 주기만 하면 아무 확인도 없이 서류를 내줍니다. 미국에서 결혼한 사람이, 한국에서 나쁜 마음먹고 이 서류 내밀면서 미혼인 척해도 확인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실제 이렇게 속았다가 결혼 1년 뒤에야 남편이 아내도 자식도 있는 사람인 걸 알게 된 사례가 있습니다.
최지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부부가 환하게 웃고 있습니다.
혼인 신고서도 들고 있습니다.
30대 여성 A씨는 2년 전 미국 시민권자 B씨와 결혼했습니다.
이미 이혼했단 말을 믿었습니다.
주한 미국대사관이 발급해준 미혼이란 진술서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나서야 사실이 아닌 걸 알게됐습니다.
[A씨 : 무슨 소리 하냐고, 얘네는 이혼 절차를 밟은 적이 없다고.]
B씨가 여전히 미국에서 가족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겁니다.
[A씨 : 제가 뭐가 아쉬워서 애 딸린 결혼한 사람이랑 또 결혼을 해요.]
허술한 절차가 문제였습니다.
구청은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하려면 주한 미국대사관에서 발급하는 '혼인요건진술서'를 내라고 했습니다.
B씨는 주한 미대사관에 50달러를 내고 이 서류를 가져왔습니다.
서류를 확인해 봤습니다.
미혼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했습니다.
미국엔 연방차원의 혼인 증명 제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만 믿고 다른 확인절차 없이 서류를 내준 겁니다.
[A씨 : 완전히 거짓말이죠. 혼자 선서하고, 혼자 쓰고…]
대사관 측은 아예 서류에 '문서 내용에 대한 사실 여부는 입증할 수 없다'고 적어 놨습니다.
[김혜욱/연율이민법인 변호사 : 미국에서 혼인을 했는지 조사를 하고 확인을 한 다음에 확인증을 주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동일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죠.]
법원행정처는 "규정상, 미국 시민권자가 거짓으로 진술한 서류를 제출해도 사무처리자는 수리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VJ : 한재혁·김민재 / 영상디자인 : 조영익 / 인턴기자 : 김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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