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코틴 먹여 남편 살해?…대법 "증거 불충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2년 전 한 여성이 남편을 숨지게 한 혐의로 붙잡혔는데, 조사 결과 남편의 몸에서 많은 양의 니코틴이 검출되면서 충격을 줬습니다.
1심과 2심에선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는데 대법원이 오늘(27일)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다시 재판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니코틴 원액이 든 음식과 물을 먹여 남편을 숨지게 한 혐의로 1, 2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30대 여성 A 씨.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2년 전 한 여성이 남편을 숨지게 한 혐의로 붙잡혔는데, 조사 결과 남편의 몸에서 많은 양의 니코틴이 검출되면서 충격을 줬습니다. 1심과 2심에선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는데 대법원이 오늘(27일)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다시 재판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왜 그런건지, 박찬근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기자>
니코틴 원액이 든 음식과 물을 먹여 남편을 숨지게 한 혐의로 1, 2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30대 여성 A 씨.
대법원은 검찰이 제시한 증거로는 유죄를 확신하기에 충분치 않다며 다시 재판하라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공소사실은 2021년 5월 26일 아침 7시쯤부터 출발합니다.
남편은 A 씨가 준 미숫가루를 마셨고 같은 날 밤 8시 반쯤에는 흰죽을 먹었습니다.
다음날 새벽 속쓰림과 복통을 호소하며 응급실에 다녀왔는데 A 씨가 건넨 찬물을 마시고 1시간 뒤 숨졌습니다.
1심은 모든 혐의를, 2심은 니코틴 탄 물을 마시게 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고 형량은 모두 징역 30년이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현장 사진에는 A 씨가 줬다는 컵에 물이 3분의 2정도 차 있어 거의 마시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이 물의 니코틴 함량도 규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A 씨가 갖고 있다 압수된 액상 니코틴 중 사용된 니코틴량은 95mg인데, A 씨 남편은 2천465.1mg의 니코틴을 마신 것으로 조사돼 차이가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니코틴 원액을 1%로 희석하더라도 역겨운 맛이 나 맨 정신에 먹기 어렵다는 점도 파기환송의 이유로 들었습니다.
대법원은 범행 동기와 관련해서도 A 씨가 받을 사망 보험금과 상속 재산이 많지 않은 데다 6살의 어린 아들을 두고 가정생활을 무너뜨리면서까지 살인을 감행했다고 보기에는 석연치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영상편집 : 박정삼, CG : 이종정·엄소민)
박찬근 기자 geun@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단독] "조선, 범행 사흘 전에도 살인 언급…설마 했는데"
- [단독] 산은 '부산 이전' 보고…노조 "손실 10년 7조"
- 학폭 알렸더니 "흉기 들고 학교 갈까"…부모 협박에 '공황장애'
- '금지 구역'서 물놀이하다 20대 3명 숨져
- "트렁크에 병사들 태우더니"…'16첩 반상' 이어 갑질 의혹
- '출산 장려'…결혼 때 최대 3억 증여세 면제
- "생체실험이 즐길거리?" 납량축제 코스에 '731부대' 논란
- "힘내십시오"…오송 참사 부실 대응 의혹 파출소 앞 화환 늘어서
- [포착] "악마도 울겠다"…신림역 추모 공간 '가짜 성금함' 등장에 '공분'
- "전 남친 애라 버렸어요"…20대 엄마 선처 받은 이유? [뉴블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