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하면 1.5억 증여도 비과세‥현실적 vs 부의 대물림

배주환 2023. 7. 27.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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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이번 세법 개정안 중에서 눈에 띄는 건, 바로 증여세 부분입니다.

그동안 자녀에게 증여를 하는 경우에, 10년 동안 5천만 원까지 세금 없이 줄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결혼을 하는 경우에 한해서 1억 5천만 원으로 범위를 늘려주기로 했습니다.

반응은 엇갈리고 있는데요.

배주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우리나라에서 결혼을 하는 데 드는 돈은 평균 3억 3천만 원.

집 마련이 2억 8천만 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부모 도움 없이는 신혼집 구하기도 힘듭니다.

[정재훈 (지난 8일 결혼)] "코로나 끝나고 나서부터 결혼식장 등등 포함해서 물가가 되게 많이 올랐어요. 7월이 비수기인데도 불구하고 돈이 많이 들었거든요."

세금을 물지 않고 부모가 성년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돈은 10년에 5천만 원.

내년부터는 혼인신고 시점 앞뒤로 2년씩, 총 4년에 한해 1억 5천만 원까지 비과세 증여가 가능해집니다.

지금까지 부모에게 1억 5천만 원을 받으면 증여세로 1천만 원을 내야 했지만, 내년부터는 세금을 아예 안 내는 겁니다.

[박소진] "2030이 지금 돈이 없어서 결혼도 못하고 저출산의 원인이 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5천만 원은 너무 적지 않나‥"

[박동윤] "1억 5천만 원까지 되면 그 나머지 세금은 지금처럼 안 내도 되니까 더 좋아질 것 같아요."

양가 부모로부터 각각 1억 5천만 원을 받을 경우 이들 신혼부부는 3억 원이 비과세입니다.

하지만 혜택이 부유층에게만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지난해 기준 소득 상위 10% 가구가 비과세인 혼수 비용을 빼고 결혼하는 자녀에게 증여한 재산은 평균 7950만 원으로, 전체 가구 평균 2천1백여만 원의 4배 수준으로 추산됩니다.

여기에 증여세 비과세 범위를 1억원 더 올리면, 그만큼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을 정부가 용인하는 꼴입니다.

[정현희] "있는 사람들 얘기지 없는 사람들은 사실 5천만 원도 그것도 지금 해줘야 될까 이러는데‥"

[권영숙] "부자들한테는 (세금) 받아야 하면 받아야 할 필요가 있죠. 못사는 사람들도 많은데‥"

정부는 국무회의를 거친 뒤 증여세법을 비롯한 15개 개정 법안들을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MBC뉴스 배주환입니다.

영상취재: 소정섭 / 영상편집: 최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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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소정섭 / 영상편집: 최문정

배주환 기자(jhbae@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desk/article/6508374_3619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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