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경찰에 주먹질하고 석방‥알고 보니 '우크라이나 외교관'
[뉴스데스크]
◀ 앵커 ▶
그제 밤, 서울 이태원에서 술에 취한 한 남성이 시민과 경찰관을 폭행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남성은 한 시간도 안 돼서 석방이 됐는데요.
알고 봤더니 우크라이나 외교관이었습니다.
면책 특권이 적용되는 신분 이어서 국내에서의 처벌은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김정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그젯밤 서울 이태원동의 한 주점 앞.
검은 옷을 입은 외국인 남성이 일행의 손을 뿌리칩니다.
그러더니 뒤에 있는 남성에게 다짜고짜 주먹을 휘두릅니다.
폭행을 당한 사람은 주점의 직원.
외국인이 주점 안팎에서 소란을 피우는 걸 제지하려다 봉변을 당한 겁니다.
[목격자 (음성변조)] "직원한테도 토닉워터를 머리에 붓고 손님들 줄 서 있는 데로 가서 또 밀고 하더라고요. 갑자기 직원을 폭행을 하는 거예요. 주먹으로 턱을 엄청나게 빠르게 공격하는‥"
술에 취한 남성은 신고를 받고 주점으로 출동한 경찰관의 얼굴도 폭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남성은 그러나 1시간도 안 돼 석방됐습니다.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관의 1급 서기관이라는 신분이 확인된 겁니다.
비엔나 협약에 따라, 외교관과 그 가족들은 주재국의 민형사상 책임에서 제외되는 '면책특권'을 가집니다.
재작년, 주한 벨기에 대사의 아내가 옷가게 직원들을 때린 혐의로 입건됐다가, 면책 특권을 유지해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외교부를 통해 면책특권을 사용할지 여부를 질의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10년간 주한 외국공관원이 일으킨 범죄 건수는 총 103건.
이 중 면책특권을 포기하고 조사를 받은 사례는 단 한 건에 불과했습니다.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관은 사과의 뜻을 전하며 "공정한 조사를 위해 한국 당국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김정우입니다.
영상취재: 전승현, 이관호 / 영상편집: 김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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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전승현, 이관호 / 영상편집: 김진우
김정우 기자(citize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desk/article/6508371_3619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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