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자금 '양가 3억' 증여세 공제…"현실적 대책" vs "부 대물림"

정아람 기자 2023. 7. 27.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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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27일) 정부가 올해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가장 관심을 끈 건 결혼할 때 부모에게 세금 안 내고 받을 수 있는 재산을 양가 합쳐 3억원까지 늘리기로 한 겁니다. 저출산 대책으로 내놨는데, 시민들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정아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현재 자녀가 부모에게 세금을 내지 않고 증여받을 수 있는 재산은 10년간 최대 5000만원입니다.

그런데 내년부턴 자녀가 결혼하면 추가로 1억원을 더 세금 없이 부모에게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신혼부부는 각각 1억5000만원, 총 3억원을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신혼부부가 1억 5천만원씩 받으면 증여세가 각각 970만원, 둘이 합쳐 1천940만원이지만 앞으론 내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공제 기간은 혼인신고일 전후로 2년입니다.

시민들 사이에선 10년째 그대로인 증여세 한도를 현실화했단 점에서 긍정적이란 반응이 적지 않습니다.

[박승건/서울 아현동 : 5천만원에 대한 증여세 부분은 굉장히 낡은 제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시대에 맞게끔 옮겨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윤서/서울 목동 : 결혼 자체가 비용이 많이 드는 건데 부모가 도와줄 수 있으면은 한도를 조금 늘리는 거는 나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해요.]

하지만 물려줄 게 많지 않은 집에선 상대적으로 박탈감이 커질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A씨 : 전 증여할 게 없는데…자녀들한테 가진 부모들이 증여했을 때 세액이 공제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부의 대물림이 되고 그거는 저는 싫어요.]

증여세 공제를 늘리는 걸 저출산 대책으로 내놓은 데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김홍만/경기 고양시 원흥동 : 공제를 받는다고 해서 결혼을 하느냐 마느냐, 그리고 아이를 낳느냐 안 낳느냐에 대한 중요한 결정적인 요인은 되지 않을 것 같다.]

(취재지원 : 박지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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