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플 선처는 옛말…수지→아이유, 이젠 처벌로 끝장보는 ★들 [SC이슈]
[스포츠조선닷컴 이게은기자] 손가락을 잘못 놀렸다가는 법으로 철퇴를 맞는 시대가 됐다. 가수 겸 배우 수지를 비롯해 아이유, 방탄소년단 등 스타들이 악플러에게 참교육을 보여주고 있다.
27일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수지를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2015년 수지와 관련된 기사에 '언플이 만든 거품. 그냥 국민호텔녀', '영화 폭망 퇴물 수지' 등의 댓글을 남겼다가 수지에게 고소당해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씨의 댓글을 유죄로 판단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지만 2심에서 이는 뒤집혔다. 2심은 "연예인이 대중의 관심을 받는 대상인 것을 감안하면, 모욕죄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 비연예인과 다른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국민 호텔녀라는 표현은 과거 보도된 수지의 열애설을 기초로 국민 여동생이라는 연예업계의 홍보문구를 사용해 비꼰 것에 불과하다"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검찰이 불복해 열린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퇴물', '거품' 등의 댓글은 표현의 자유 영역이라 처벌하기 어렵다고 봤지만 '국민호텔녀'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피해자를 성적 대상화하는 방법으로 비하하는 것이다. 여성 연예인인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모멸적인 표현으로 평가할 수 있다"라고 지적,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에 돌려보냈다. 파기환송 후 2심 재판부는 대법원의 판단 취지에 따라 A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고 수지는 이로써 8년간의 긴 싸움을 마무리 짓게 됐다.
앞서 가수 겸 배우 아이유에게 지속적으로 악플을 남긴 누리꾼도 처벌을 받은 바 있다. 지난해 소속사 이담엔터테인먼트는 "2019년부터 인터넷 게시판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수십 차례에 걸쳐 아이유에게 도를 넘는 모욕과 인신공격 및 악성 게시물을 상습적으로 게시한 가해자가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았다"라고 밝혔다.
소속사는 또 "가해자를 검거하기 위해 수사기관과 함께 오랜 시간 노력한 끝에 가해자의 신원을 파악하고 범죄 사실을 모두 소명했다. 1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의 판결도 확정됐다"고 알리며 "앞으로도 악성 게시물에 대한 증거 자료 수집 및 보완, 자체 모니터링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며, 명예를 훼손하거나 인격권을 침해하는 범죄 행위가 발견된다면 시기와 상관없이 이를 끝까지 추적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룹 방탄소년단도 악플러에 선처없이 대응했다. 지난해 소속사 빅히트 뮤직은 방탄소년단이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중에도 악플에 시달리자 법적 대응 진행 중인 상황을 알렸다. 소속사는 "방탄소년단에 대한 명예훼손, 모욕, 성희롱, 허위사실 유포, 악의적 비방 등 악성 게시물 작성자를 상대로 정기적인 법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 당사는 최근 팬 여러분의 제보와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수집한 모욕, 명예훼손 게시물 증거 자료를 토대로 수사기관에 다수의 고소장을 제출했다"며 "최근 검찰로 송치됐던 피의자의 경우 모욕 혐의가 인정돼 법적 처벌을 받았다. 앞으로도 법적 대응 과정에서 어떠한 합의나 선처도 없이 엄중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세븐틴의 소속사 플레디스 엔터테인먼트도 지난달 "팬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와 해당 시스템을 활용해 악성 게시글 작성자 및 유포자에 대한 증거자료를 확보했고, 수사기관에 다수의 고소장을 제출했다"라고 밝혔다. 또 "아티스트를 음해하기 위해 특정 사이트에서 조직적으로 허위사실을 만들어 유포하고, 아티스트를 모욕하고 경멸하는 게시물은 물론, 가족까지 언급하며 도를 넘는 조롱으로 아티스트에 피해를 끼치는 악성 게시물들을 확인해 고소장에 포함했다"며 경고했다.
스타들은 이제 경고를 넘어 현실 참교육을 보여주며 악플러와 정면 돌파를 이어가고 있다. 악플러의 처벌 수위가 높지 않고 재판 자체가 오랜 시간이 걸리기에 포기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더이상 참지 않는다. 댓글 문화에 자정 작용이 되길 기대해 본다.
joyjoy9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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