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비대면 파고든 '마약류 불법 처방'…1년간 6만건 육박
의사와 전화로 상담해 처방을 받는 비대면 진료는 코로나19 기간 한시적으로 허용됐습니다. 그런데 이때를 틈타 졸피뎀 같은 의료용 마약류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불법 처방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년 간 무려 6만 건에 달했는데, 이예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해 7월 경찰은 마약성 진통제를 비대면으로 대량 처방한 의사와 이를 받아 투약한 일당을 적발했습니다.
향정신성의약품 등 마약류는 반드시 의사가 대면 처방해야 합니다.
향정신성의약품은 약국 조제실 안에서도 별도의 공간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민필기/약사 : (남용하면) 혼수상태에 빠질 수도 있고 호흡이 안 될 수도 있고.]
이 때문에 복지부는 코로나때부터 비대면 진료는 허용하면서도 마약류는 비대면 처방은 중도에 금지시켰습니다.
그런데 취재 결과 금지 조치 이후에도 비대면 처방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의료 기관 6천여 곳에서 6만건 가까이 처방 겁니다.
이 중 20세 미만도 2천700명이 넘었습니다.
신경안정제와 최면진정제 등이 상당수였습니다.
[민필기/약사 : 불순한 의도 또는 명의를 도용해서 여러 군데서 (처방)받게 되면 음성적으로 또는 범죄에 악용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도 실제 벌금형을 받은 곳은 단 1곳 뿐이고, 자격정지 처분이 내려진 데는 한 곳도 없었습니다.
복지부 담당자는 "해당 의료기관이 청구한 위법한 급여는 모두 삭감했다"며 고의성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지자체에 관련 조사를 요청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인재근/국회 보건복지위 의원 : 심각한 부작용을 낳을 수 있는 의약품이 너무 쉽게 처방됐습니다. 복지부는 책임지고 설명해야 합니다.]
(영상디자인 : 김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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