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한동훈 '檢 특활비' 답변은 황당한 동문서답에 일부 범죄 자인"

MBC라디오 2023. 7. 27.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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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
- 檢, 특활비 관리 지침 개정 전 두 달마다 증빙자료 자체 폐기
- 기록물관리법에 따라 폐기심의 거쳤어야.. 수사 필요
- 2018년, 설·추석 전 특활비 최다 지출.. '명절 떡값' 지출 의혹
- 한동훈 장관의 "수사가 그때 집중됐다"는 답변은 동문서답
- 檢, 업무추진비 내역 일부 가린 채 공개한 건 판결문 위반
- 카드 전표 잉크 휘발됐다? 카드사에서 내역 받을 수 있어
- 원본 대조도 거부 중.. 檢, 일종의 검증 방해 행위
- 한 장관, 예산 감시가 '정략적'? 문제 본질 왜곡하는 것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


☏ 진행자 > 한 장관의 이런 해명 타당성 있는 얘기인지 정보공개청구소송을 직접 주도하셨고 자료를 지금 분석하고 있는 세금도둑잡아라 하승수 변호사 직접 연결해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승수 대표님 나와 계시죠?


☏ 하승수 > 네, 안녕하십니까?


☏ 진행자 > 어제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나온 한동훈 장관의 검찰 특활비, 업무추진비, 관련된 내용 먼저 어떻게 들으셨는지 총평 부탁드리겠습니다.


☏ 하승수 > 총평하자면 일부는 범죄를 시인했다고 보고요. 자료 불법 폐기 같은 경우는. 그리고 일부 해명은 황당하다. 명절 떡값 관련된 거라든지 카드전표에서 몇 가지 가리고 한 부분들,


☏ 진행자 > 잉크 휘발.


☏ 하승수 > 네, 그 부분들은 황당한 해명이라고 느꼈습니다.


☏ 진행자 > 일면 황당하고 일면 범죄를 자인했다라고 얘기하셨는데 범죄를 자인했다는 부분, 아마 2017년 9월 특활비 관리 지침 개정되기 전에는 두 달마다 특활비 증빙자료 지금 뭉텅이로 제출되지 않은 거 이거 두 달마다 자체 폐기했다, 이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왜 범죄의 자인입니까?


☏ 하승수 > 우리나라는 기록물관리법이 있어 가지고 자료를 폐기하려면 폐기심의를 다 거쳐야 되거든요. 그런데 폐기심의를 거치지 않고 폐기한 것으로 확인이 된 것이고, 그리고 두 달에 한 번 폐기했다고 하면 문서 보존 연한이 두 달이라는 건데 두 달짜리 보존 연한 문서는 없습니다. 최소 1년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은 검찰이 뭔가를 은폐하기 위해서 특수활동비 자료를 두 달에 한 번씩 불법 폐기를 했다. 그리고 그게 특정 검찰총장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검찰 조직 전체가 아마 그렇게 조직적인 불법행위를 해왔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아직 이게 공소시효가 남아 있죠? 2018년.


☏ 하승수 > 네, 남아있습니다. 공소시효가 7년이기 때문에 2017년 4월까지 그렇게 줄기차게 폐기했다면 일종의 일련의 연속된 행위로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공소시효가 7년이기 때문에 일단 2016년 후반기 이후는 아직 공소시효가 남아 있다고 봅니다.


☏ 진행자 > 전 정권에서 벌어진 일이고 지침이 나온 만들어진 다음에는 다 보존돼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법무부 장관이 관련해서 감찰 내지는 수사를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 하승수 > 이거 범죄 행위이기 때문에 당연히 수사를 해야 하고 수사하라고 지시를 해야 하는 사안인데요. 그런데 두 달에 한 번씩 폐기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런 얘기가 전혀 없는 걸 보면 범죄행위를 알고도 지금 일종의 묵인 내지는 비호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해봅니다.


☏ 진행자 > 2018년 2월 10일, 그리고 9월 20일 마침 설 전, 추석 전입니다. 이때 특활비가 가장 많이 지출이 됐다. 이거 명절 떡값 아니냐 라고 했더니 한 장관이 그 당시에 수사가 집중됐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답변은 어떻게 보세요?


☏ 하승수 > 아니 떡값을 줬냐 아니냐가 질문의 핵심인데 수사가 그때 집중됐다고 말을 하는 건 동문서답인 것 같습니다. 수사가 집중됐다고 하더라도 수사한다고 수고한다는 의미로 떡값처럼 돈봉투를 여러 명에게 나눠줬다는 게 지금 문제의 핵심이거든요. 기밀이 요구되는 수사 활동에 직접 쓰게 돼 있는 특수활동비를 명절 때 수사가 많으니까 수고했다 이런 의미로 돈봉투를 나눠줬다면 그것 자체가 사실 특수활동비 용도를 어긴 거거든요. 그 부분도 사실은 동문서답을 한 건데 그랬다는 것 자체를 보면 결국 명절 떡값이라는 걸 더 강하게 추정할 수밖에 없지 않나. 수사가 집중돼 있으니까 아마 검사장이 수고했다는 의미로 그 당시에 그냥 명절 앞두고 떡값처럼 나눠준 게 아닌가 오히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 진행자 > 지금까지는 현금으로 받고 현금으로 받는 특활비 얘기를 했고요. 이제는 신용카드로 지출한 업무추진비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법무부에서 나온 입장 자료를 보면 상호와 결제시간을 가림 처리한 것은 판결 취지에 따른 것이다. 아니 우리는 법원에서 판결한 대로 상호하고 결제시간, 이거 가리고 제출한 건데 이거 무슨 문제가 있냐 이런 취지의 답변을 했습니다. 판결 취지에 따른 거 맞습니까?


☏ 하승수 > 그건 판결문을 위반한 거고요. 사실 저는 의아한 게 검사들이 사법연수원이나 이런 데서 판결문이 읽는 법을 못 배웠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법원 판결문을 보면 업무추진비 관련해서는 개인 식별 정보, 사람 이름이라든지 카드번호, 카드 승인번호 같은 개인 식별 정보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공개하라는 취지거든요. 그러면 음식점 이름이 개인 식별 정보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카드 사용 시간도 개인 식별 정보가 아닌 건데요. 개인 식별 정보라는 건 어떤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처럼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인데 음식점 상호는 간판을 다 거리에 붙여놓은 거고 카드사용 시간도 개인 식별 정보가 아니라서 법원 판결에 따르면 당연히 공개가 돼야 되는 정보인데 그걸 일부러 가린 겁니다. 그래서 그게 법원 판결문을 위반했다고 보는 건데 오늘 법무부에서 낸 자료를 저도 봤는데 이건 법원 판결문을 읽을 줄 모르는 사람들이 대한민국 검사들인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 진행자 > 두 번째는 업무추진비 신용카드 결제 내역 중에서 잘 안 보이는 부분이 있는데 상호 일부러 본인들도 가리고 냈다라고 하는 상호와 결제시간 말고 또 잘 안 보이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건 휘발됐다, 잉크가 휘발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금 잉크가 휘발됐다라고 주장하는 내역들은 어떤 겁니까?


☏ 하승수 > 그게 전체가 안 보이는 겁니다. 카드전표 전체가 안보이는 게 60% 정도 되는데 법무부 주장은 그게 휘발됐다는 건데요.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휘발됐다면 원본을 대조시켜달라 왜냐하면 원본에는 나올 겁니다. 보통 복사하다 보면 더 희미해지니까 아무리 복사본에서는 안 보이더라도 원본에는 희미하게라도 보일 수 있으니까 원본 대조를 요구했는데 원본 대조를 거부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것도.


☏ 진행자 > 카드 사용 내역은 인터넷 카드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다운받으면 다 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 하승수 > 그렇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카드 사용 내역을 주든지 카드사에서 카드 사용 내역을 받아서 주든지 아니면 원본을 대조시켜달라고 했는데 그걸 거부하고 있거든요. 거부하고 있으면서 휘발돼서 안 보인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사실 이건 일종의 검증 방해 행위가 아닌가 싶습니다.


☏ 진행자 > 검증 방해 행위다. 그리고 50만 원 이상 업무추진비를 카드 결제하면 누구랑 밥을 먹었는지 무슨 이유로 밥을 먹었는지를 다 기재를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쪼개기 결제, 50만 원 미만으로 2개 소고기집에서 쪼개기 결제한 내역도 나왔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동훈 장관이 답변을 하지 않더라고요.


☏ 하승수 > 불리한 건 답변을 회피하시는 것 같고요. 그런 쪼개기 결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답변을 회피한 게 아닌가. 그런데 명백하게 그건 쪼개기 결제한 거고 사실은 기획재정부 지침상 50만 원 이상은 주된 상대방, 같이 밥을 먹은 주된 상대방을 적게 돼 있기 때문에 아마 그걸 회피하려고 쪼개기 결제를 한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을 회피하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시민사회단체의 이러한 검찰 특활비, 업무추진비 관련된 활동을 정략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하승수 변호사님 정략적 목적을 가지고 지금 이 활동하고 계시는 겁니까?


☏ 하승수 > 저희가 예산 감시 활동을 검찰만 해온 게 아니고 국회도 해 왔고요. 여러 기관들을 상대로 해왔는데 이런 국민들이 내는 세금을 제대로 썼는지 검증하는 활동을 정략적이라고 표현하는 건 사실 처음 들어봤습니다. 이건 정략적인 게 아니라 정권에 관계없이 또 여야의 관계없이 국회부터 검찰까지 쭉 권력 감시활동하고 있는 것인데 저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한동훈 장관님이 오히려 정략적인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걸 정략적이지 않은 문제를 정략적으로 몰고 가려고 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이 문제의 본질을 왜곡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 문제의 본질은 국민 세금을 제대로 썼는지, 그리고 그 자료를 왜 제대로 남기지 않았는지에 관한 것인데 그걸 저는 본질을 왜곡하는 의도로 정략적이라고 표현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 진행자 >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하승수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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