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당원 불법 모집’ 서양호 전 서울 중구청장, 1심서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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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당내 불법 경선 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서양호 전 서울 중구청장이 1심에서 실형에 처해졌다.
그는 2021년 3∼8월 공무원 지위를 이용해 중구청 공무원 등 중간 모집책 100여명을 동원해 권리당원 2300여명을 모집하고 불법 경선 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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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당내 불법 경선 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서양호 전 서울 중구청장이 1심에서 실형에 처해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옥곤)는 27일 공직선거법·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서 전 구청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이어 “서 전 구청장은 이 사건 범행의 최종 책임자와 수익자로서 더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며 “공무원 지위를 이용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선거의 공정성·투명성을 심각히 훼손해 죄질이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2021년 3∼8월 공무원 지위를 이용해 중구청 공무원 등 중간 모집책 100여명을 동원해 권리당원 2300여명을 모집하고 불법 경선 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이렇게 불법으로 모집한 권리당원 등 수만 명의 유권자 DB를 구축한 뒤 선거운동 문자를 보내는 등 선거에 활용했다는 혐의가 적용됐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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