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값은 냈지만, 성매매는 없었다”…제주도의원, 결국 사퇴
강 의원은 27일 입장문을 통해 “저는 제주도민 여러분의 기대와 신뢰에 미치지 못했다. 저 스스로 참담한 심정이고 오롯이 저의 불찰”이라며 사퇴 의사를 밝혔다.
그는 “모든 걸 내려놓고 앞으로 저는 도민 한 사람으로서 공인이 아닌 위치에서 저에 대한 어떠한 수사에 대해 진심으로 임하며 이 일에 대해 진실을 밝히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말씀드리기 송구하지만, 앞으로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찾으며 절실하고 치열하게 살아가겠다”며 “다시 한번 고개 숙여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부연했다.
수사당국에 따르면 강 의원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다가 최근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경찰은 지난 4월 성매매를 알선한 제주도의 한 유흥업소를 단속해 추가 수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강 의원이 작년 말 해당 업소에 몇 차례 계좌이체한 내용을 확인하고 그를 입건했다.
이 유흥업소의 업주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동남아시아 국적 외국인 여성 4명을 감금하고 손님 접대와 성매매를 강요하다가 경찰에 적발돼 재판에 회부됐다.
경찰은 강 의원에 대한 구체적인 혐의를 공개하지 않았으나, 강 의원 측 변호인은 “술값을 결제한 사실은 있지만 성매매는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앞서 강 의원은 올해 2월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벌금 8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기도 했다. 당시 그는 제주도의회 의정 사상 처음으로 윤리특위에 회부돼 30일 출석정지와 공개회의에서 사과 징계를 받았다.
적발 당시 강 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인 0.183%였다.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지 불과 5개월 만에 성매매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최근 윤리심판회의를 열고 강 의원을 제명했다. 제주도의회 역시 강 의원에 대한 두 번째 징계 절차를 진행 중이다.
1993년생인 강 의원은 작년 6월 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도내 최연소로 도의원에 당선돼 화제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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