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무실 교권보호위…"교육지원청이 맡아야"

손기준 기자 2023. 7. 27.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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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보신 것처럼 교사들을 보호해줘야 할 교권보호위원회는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폭력처럼 교권보호위원회도 학교가 아니라 상급기관인, 교육지원청에 맡겨야 한다는데 교사들 대부분이 동의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오늘(27일) 교총이 발표한 설문조사에서 교사 절대다수가 교권보호위원회도 학교폭력처럼 상위 기관인 교육지원청에서 맡아야 한다고 응답한 것도 교사는 물론 학교의 부담도 줄여보자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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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서 보신 것처럼 교사들을 보호해줘야 할 교권보호위원회는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폭력처럼 교권보호위원회도 학교가 아니라 상급기관인, 교육지원청에 맡겨야 한다는데 교사들 대부분이 동의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손기준 기자입니다.

<기자>

올해 10년 차 초등학교 교사인 A 씨.

지난해 여름, 동료가 학부모로부터 폭언을 들었지만,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지 말라고 조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현직 교사 (10년 차) : (위원회를) 열겠다고 하니까 그 학부모가 '그럼 나는 아동학대로 걸겠다', 이렇게 되니까. 그 사람을 사지로 모는, 아동학대 고소의 사지로 모는 걸 부추길 순 없잖아요.]

교장·교감 같은 관리자의 압박, 주변 시선도 무시 못합니다.

[최지선/초등 교사 (지난 20일) : 주변 시선, 관리자들과의 관계 이런 것들을 또 신경을 써야 하기 때문에 교사 1인이 어떤 일을 당했을 때 강력하게 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요구하기가 어렵고….]

어렵사리 위원회가 열려 교권 침해 결정이 나와도 학부모에게는 사과 권고나 재발방지 요청만 가능합니다.

강제성이 없어 실효성도 떨어집니다.

오늘(27일) 교총이 발표한 설문조사에서 교사 절대다수가 교권보호위원회도 학교폭력처럼 상위 기관인 교육지원청에서 맡아야 한다고 응답한 것도 교사는 물론 학교의 부담도 줄여보자는 취지입니다.

[김동석/한국교총 교권본부장 : 이제 더 이상 학교에서 교육적 기능을 다 하지 못하는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지역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자는 주장에 대해서 90.9%의 교원들이 동의해 주셨습니다.]

위원회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가해 학생을 출석정지할 수 없어 피해 교사와 한 공간에 있는 것도 교사들이 꼽는 문제 중 하나였는데, 교원지위법 개정안에 '즉시 분리 조치'가 포함돼, 현재 국회 논의 중입니다.

이런 가운데 초등교사노조는 서울 서초구 초등학교에서 숨진 교사 추모 메시지를 떼어내, 기록물로 전환하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영상취재 : 최대웅·양지훈, 영상편집 : 윤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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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 링크 : https://news.sbs.co.kr/d/?id=N1007286304 ]

손기준 기자 standard@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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