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외환관리법으로 김성태 기소?...이상한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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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검찰이 쌍방울 김성태 회장을 외국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것을 두고, 노상강도를 경범죄로 기소한 꼴이라며 이상한 검찰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27일) SNS에 검찰은 김 회장 공소장에 800만 달러를 해외로 빼돌려 북한에 몰래 주었다고 써 놓아 특정범죄가중법과 국가보안법 위반에 해당하는데도, 더 가벼운 미신고 외환거래만 적용했다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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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검찰이 쌍방울 김성태 회장을 외국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것을 두고, 노상강도를 경범죄로 기소한 꼴이라며 이상한 검찰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27일) SNS에 검찰은 김 회장 공소장에 800만 달러를 해외로 빼돌려 북한에 몰래 주었다고 써 놓아 특정범죄가중법과 국가보안법 위반에 해당하는데도, 더 가벼운 미신고 외환거래만 적용했다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이어 언제든지 중범죄로 공소장 변경이나 추가 기소가 가능하기에, 김 회장은 거미줄에 걸린 나비 신세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표는 또 검찰과 김 회장이 북한이 쌍방울에 써준 독점개발합의서와 김 회장 방북 추진이 모두 무료였고 800만 달러는 이재명 대표를 위한 대납금이라고 주장한다면서, 북한이 300만 달러나 완불 받고는 초청장 하나 안 보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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